판시사항
본원상표 “MELPOL”과 인용상표 “MARPOL”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 "MARPOL"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위 외관,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카 사이아나미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의 위험이 있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MARPOL"을 대비하여 외관상 6문자중 2문자가 "EL" "AR"로 다를 뿐 나머지 모두가 같아 전체적으로 보아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멜폴"과 "말폴 또는 맬폴"로 호칭되어 모음 "ㅔ"와 "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상표는 거래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인식되며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외관,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다 하여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인용상표가 1983.7.8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1983.7.27 재출원 되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하여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임을 위법 제9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상표권이 소멸된 후 재출원된 것에 비하여 본원상표가 선출원되었음을 전제로 상표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