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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후88 판결
[거절사정][공1986.2.1.(769),244]
판시사항

본원상표 “MELPOL”과 인용상표 “MARPOL”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 "MARPOL"은 외관과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위 외관,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카 사이아나미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 가지라도 거래상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의 위험이 있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영문자로 횡서표기된 본원상표인 "MELPOL"과 인용상표인"MARPOL"을 대비하여 외관상 6문자중 2문자가 "EL" "AR"로 다를 뿐 나머지 모두가 같아 전체적으로 보아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멜폴"과 "말폴 또는 맬폴"로 호칭되어 모음 "ㅔ"와 "ㅏ"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양상표는 거래자에게 극히 유사하게 인식되며 관념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조어로 뜻을 연상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외관, 칭호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부인할 수 없다 하여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인용상표가 1983.7.8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1983.7.27 재출원 되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하여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임을 위법 제9조 제1항 제8호 가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상표권이 소멸된 후 재출원된 것에 비하여 본원상표가 선출원되었음을 전제로 상표의 유사성을 부인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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