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불란서상표 가 우리 국내에서 주지 내지 저명의 상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용상표인 불란서상표인 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나. 상표법 제8조 제2항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플리까시옹 데 가아즈 (소시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 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참조) 그리고 인용상표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 이다.( 당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세계 90여개국에 등록되어 선전판매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선전이 되어 있다거나 특허청에서 발행한 "프랑스상품목록"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실려 있다하여 바로 인용 상표를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각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그 지정상품간에 주 에너지원이 달라 그 취급, 관리, 제품의 판매처도 같을 수 없다 하여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