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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4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82.6.1.(681),475]
판시사항

석유판매업 사업정지기간의 경과 후 그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성석유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0.10.27 원고들의 원판시 주유소에 대하여 1980.11.3부터 11.7까지 5일간 사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이라면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석유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석유판매업 사무처리 규칙 제 5조 제 1 항을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 3 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허가취소 및 사업정지기준)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석유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 등의 조정명령에 위반한 때의 처분내용은 1차 위반시 사업정지 5일에 처하고 1년 이내의 2차 위반시 사업정지 10일에 처하고, 3차 위반시에는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앞으로 제 2차 또는 제 3차의 처분을 당하지 않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된다 할 것이어서 소외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를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 서울특별시 석유판매업 사무처리규칙은 석유판매업 허가 및 판매소 신고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의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피고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규칙에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이 장래 받게 될지도 모르는 같은 종류의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장래 이 규정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사실상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시와 같이 앞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피고의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게 된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 취소의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고, 원심이 이를 적법한 것이라 하여 본안에 들어가 심리 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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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7.8.선고 80구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