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외 1필지 지상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7. 9. 8. 이 사건 주유소에서 경유를 채취분석한 후 2017.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10번 주유기에서 채취한 시료번호 114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약 15% 가량 혼합되어 있다’고 통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유분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26.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등록 자체가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 당해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 한편,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은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으로 법령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