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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307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처분취소][공1992.5.1.(919),1317]
판시사항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된 자가 위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제3자의 주유소와의 거리가 도의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소정의 이격거리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원고는 위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여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1989.9.9.자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0.14. 소재지 충남 부여군 (주소 생략), 취급유종 무연휘발유, 휘발유, 경유, 등유로 하는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9.25. 소외 충남 청양군수에게 역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허가받아 경영하는 주유소와의 거리가 0.8km로서 충남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제120호에 의한 면지역주유소 상호간의 거리 3km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위 허가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소외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석유사업법민원사무처리규정 기타 제 법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될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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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12.선고 90구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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