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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50031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3.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 5.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6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하 ‘이 사건 가짜석유’라 한다)을 저장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2.경 이 사건 주유소를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D 대표 E은 2016. 1. 15.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을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인 의미는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16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는, 석유판매업자가 위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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