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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9. 30. 선고 86구1015 판결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안분계산[일부패소]
제목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안분계산

요지

적법하게 건물과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6.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9,874,080원 중 금 27,269,77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50,061,010원 중 금 5,060,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5,328,650원 중 금 1,056,3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2,227,310원 중 금 45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4,892,570원 중 금 14,000,226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년 법인세 금 151,587,250원 및 방위세 금 15,677,37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16,159,166원 및 방위세 금 1,671,2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8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법인세 금 255,181,070원 및 방위세 37,862,530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130,369,615원 및 방위세 20,294,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981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 및 1982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중 각 나머지 청구와 198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등분하여 그 중 하나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 5, 6, 7, 8, 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47,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과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피고는 원고가 1979. 9.경부터 1980. 5. 28.까지 사이에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3,306㎡상에 신축한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5층건 상가건물(이하 ㅇㅇ상가라고만 한다)중 (1) 120개 점포를 1980. 7. 3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사이에 소외 박ㅇㅇ에게 합계 금 130,000,000원에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2) 지하 047호, 0102호, 0117호, 2층 272호, 3층 305 등 5개 점포를 위 박ㅇㅇ의 소유이던 위 상가부지지분과 함께 1980. 9. 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매도, 이전하고도 그 중 위 점포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관한 분양계약서도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원고가 소외 박ㅇㅇ 소유의 상가부지지분과 함께 1979년도에 매도하고, 1981년도에 등기이전한 지하 013호, 2층 207호 등 2개 점포의 분양계약서상의 분양총대금액(부지지분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총분양가액(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되, 그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과 부지의 구분가액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각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이하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 방법이라고만 한다)으로 구분한 건물의 단위면적당 가액 즉 ㎡당 지하층은 금 315,264원, 2층, 3층은 금 359,717원에 위 5개 점포의 분양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 72,434,526원을 위 점포건물만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고, (3) 원고가 1980. 8.까지 서울 ㅇㅇ구 ㅇㅇ동 1의 2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무역 및 ㅇㅇ쇼핑과 함께 사용하고 그 임료 9,600,000원을 원고만이 부담, 지출하였다 하여 그 계열회사 사용분의 임대료 6,642,000원을 원고의 간주임대료로 산출하여 (4) 위 (1)(2)(3)항의 가액을 합산한 209,076,526원을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금 28,990,360원을 1986. 2. 17.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5) 위 (2)항의 건물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앞서 나온 2개의 점포의 분양계약서상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할 것이 아니라 1981년도에 원고가 분양한 별지 1(36개 점포의 공급가액표)기재 36개 점포전체의 각 분양계약서상 층별 총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분양가액을 산출한 다음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한 건물의 단위면적당 가액 즉 ㎡당 지하층은 금 364,343원, 2층, 3층은 금 386,839원에 의하여 점포건물만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잘못 산출함으로써 총 금 6,312,309원이 과소산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위 인정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1986. 2. 27. 위 과소산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금 883,720원을 원고에게 추가 고지하였다.",나. 198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 원고는 1981. 1. 30.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사이에 별지 1기재의 ㅇㅇ상가 36개점포를 소외 박ㅇㅇ 소유이던 부지지분과 함께 제3자에게 분양, 이전하고, 점포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같은 표 기재의 건물공급가액 합계난 기재와 같이 합계금 106,828,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그 각 분양계약서에 구분기재된 대지지분의 가액과 건물가액은 터무니없이 대지지분가액이 높고, 건물가액이 낮아서 이를 믿기 어렵고 결국 위 양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위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합계 금 292,101,757원으로 산출하고, (2) 피고는 원고가 소외 유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표 2기재 50개 점포 중 1981. 1. 30.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8개 점포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었고 또 조사결과 점포건물만의 계약서는 있으나 부지지분을 포함한 분양계약서는 없고, 위 점포건물만의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은 터무니없이 낮아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위 가의 (5)항에서와 같은 방법에 따른 산출단가에 양도된 점포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위 28개 점포의 실지공급가액을 합계 금 182,659,099원으로 산출한 다음, (3) 위 (1)(2)항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원고의 위 (1)항기재 신고금액 106,82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67,932,256원(292,101,157원+182,659,099원-106,82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1986. 2. 27. 원고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 금 50,061,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1981년 법인세

(1) 피고는 위 나의 (1)(2)항에서와 같이 산출한 점포건물의 총공급가액 합계 금 474,760,256원(292,101,157원+182,659,099원)을 위 점포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이에서 위 건물의 장부상취득가액 금 111,857,81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62,920,445원을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특별부가세와 가산세를 금 151,587,250원으로 산출하고, (2) 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각 금 34,315,055원과 금 17,483,780원으로 산출하여 같은 사업년도의 총법인세액을 위 양자를 합한 금 169,071,030원(151,587,250원+17,483,780원)으로, 이에 대한 방위세액을 금 17,489,220원으로 산출하여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3) 그후 1980년도의 이월결손금 증가로 1981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산정됨으로써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와 방위세를 각 17,483,780원과 1,811,850원씩 감액 경정함으로써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와 방위세를 특별부가세와 가산세인 금 151,587,250원과 그에 대한 방위세 금 15,677,370원만 남게 되었다.

라. 198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우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지 2기재 50개 점포중 1982. 1. 1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2기재 1982년 제2기 공급분 14개 점포에 관하여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가의 (4)항에서와 같은 방법에 따른 산출단가에 양도된 점포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위 14개 점포의 실지공급가액을 합계금 130,837,246원으로 산출하고, (2) 원고가 1982. 6. 4.부터 1985. 9. 30.까지 사이에 소외 ㅇㅇ보험주식회사에게 위 ㅇㅇ상가 중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이하 ㅇㅇ자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1982년분 간주임대료 8,265,047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3) 위 (1)(2)항의 금원을 합한 금 139,102,293원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그 가산세를 합계 금 18,478,614원으로 산출하고, 이에서 이미 1983. 11. 30.에 남산세무서장이 위 ㅇㅇ상가 건물공급에 관하여 1982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납부고지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세액 금 3,149,95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328,650원을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마. 1982년 법인세

(1) 피고는 위 라의 (1)항과 같이 산출한 ㅇㅇ상가 중 14개 점포와 건물공급가액 합계 금 130,837,246원을 위 점포건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 이에서 같은 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 금 27,842,236원과 특별공제액 금 3,431,45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9,563,558원을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금 21,570,580원으로 산출하고, (2) 원고는 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 227,254,429원으로 신고하였던 바, 피고는 ① 위 라의 (1)항기재의 건물부분의 실지공급가액으로 산출한 금 130,837,246원과 원고가 위 사업년도에 ㅇㅇ구 ㅇㅇ동에서 신축, 분양한 ㅇㅇ파크맨션의 분양수입금액 중 금 33,182,000원(그 중 금 33,156,000원은 5동 101호 분양금 중 금 13,828,000원과 5동 105호 분양금 중 19,328,000원이 누락된 것이고, 나머지 금 26,000원은 기타 신고누락금임)이 신고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합계 금 164,019,246원(130,837,246원+33,182,000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② ㅇㅇ상가 중 209호와 305호의 2개 점포가 제3자에게 분양되었다가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ㅇㅇ상가의 부지지분 중 소외 이ㅇㅇ와 이ㅇㅇ 소유의 3,306분의 52.33이 1982. 7. 9.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위 사업년도의 원고의 자산에서 누락되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합계 금 110,569,079원으로 산출한 후 이를 익금에 가산하고, ③ 그외 원고의 지출계정 중 노임 30,824,000원, 잡손실 103,867원, 재료비 4,314,344원을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가산하고 ④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금 19,025,247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⑤ 원고가 자기가 경영하는 ㅇㅇ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증정한 시계대금 합계 금 12,209,403원을 원고는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접대비로 계상한 결과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 10,286,858원을 손금부인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⑥ 위 라의 (1)항기재 ㅇㅇ상가의 매출원가로 금 27,842,236원과 선급보험료 761,841원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원고의 위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 453,003,706원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액 금 224,265,377원으로 산출하여, 이에 위 (1)항 기재의 특별부가세액을 합한 금 245,835,960원을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으로 결정하고 이에대한 방위세액을 금 42,500,320원으로 산출하여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3) 같은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이월결손금 50,852,916원을 공제하지 않았고, 가산세계산에 오류가 있다 하여 이를 시정함으로써 1986. 4. 1. 법인세 금 9,345,110원을 추가고지함과 동시에 방위세 금 4,637,790원을 감액함으로써,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은 금 255,181,070원, 방위세액은 금 37,862,530원이 되었다.

바. 198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우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지 2기재 50개 점포중 1983. 3. 1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2기재 1983년 제2기 공급분 6개 점포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었고, 오히려 198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미 공급한 2개 점포(152호와 245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금 24,108,000원을 198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잘못 신고하였는 바, 위 6개 점포에 대하여도 위 나의 (2)항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가의 (5)항기재의 방법으로 6개의 점포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합계 금 25,267,187원으로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가 잘못 신고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위 2개 점포의 공급가액 금 24,10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159,187원과 (2) 앞서 본 ㅇㅇ자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1983년분 간주임대료로 산출한 금 17,956,800원을 합한 금 19,115,987원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액을 합한 금 2,227,310원을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우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지 2기재 50개 점포중 1984. 6. 19.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2기재의 1984년 제1기 공급분 지하 014호 점포에 관하여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가의 (5)항 기재의 방법으로 그 점포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금 6,864,222원으로 산출하고, (2) 원고가 경기 ㅇㅇ읍 ㅇㅇ리 133의 28 지상에 신축한 상가건물(이하 ㅇㅇ상가라고만 한다)중 지하 1 내지 10호와 1층 141호 및 그 부지지분에 관하여 1984. 2. 29.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결과 원고회사에 비치된 매매계약서가 있기는 하나 그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같은 상가의 공급가액보다 적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①지하층의 경우에는 원고가 1983년도에 공급하고 자진신고한 지하층의 총공급가액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평당 1,200,000원에 공급평수를 곱한 금액을 각 점포의 실지총공급가액으로 보고, ② 1층의 경우에는 원고가 1984년에 신고한 1층부분의 총공급가액을 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평당 3,039,236원에 공급평수를 곱한 금액을 위 141호의 실지총공급가액으로 본 다음, 이를 앞소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공급가액과 토지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그 중 건물부분의 실지공급가액을 합계 금 93,364,020원으로 산출하고 (3) 앞서 본 ㅇㅇ자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1984년 1기분 간주임대료를 금 8,080,560원으로 산출한 다음 (4) 위 (1)(2)(3)항의 금액을 합한 금 108,308,802원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액을 합한 금 14,892,570워을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아. 198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 원고가 소외 우ㅇㅇ에게 매도한 ㅇㅇ상가 별지 2기재 50개 점포중 1984년 제2기 공급분인 1층 168호는 1984. 10. 25.에, 또 ㅇㅇ상가 302호 및 306호 등 2개 점포는 같은 해 7. 23.에 각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었고 ① 위 168호 점포에 대하여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② 위 302호, 306호의 2개 점포에 대하여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한 분양계약서가 비치되어 있으나, 이는 여타 점포의 공급가액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가의 (5)기재의 방법으로 위 3개 점포의 실지총 공급가액을 합계 금 180,750,698원으로 산출하고, (2) 원고가 위 과세기간동안 위 ㅇㅇ상가를 공급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토지지분과 건물의 각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그 분양계약서에도 그 가액이 각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분내용을 믿기 어렵다 하여 건물부분의 실지공급가액을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 84,126,75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3) 원고가 위 과세기간에 서울 ㅇㅇ구 ㅇㅇ동에 신축분양한 ㅇㅇ빌라 24세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공급가액을 금 976,349,999원으로 산출하고 (4) 앞서 본 ㅇㅇ자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위 과세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금 7,683,199원으로 산출하여 (5) 위 (1)(2)(3)(4)항의 각 금액을 합한 금 1,242,046,424원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 169,938,080원을 1986. 2. 27.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6) 원고가 위 (3)항의 ㅇㅇ빌라 24세대의 공급을 1985년 과세기간의 과세물건으로 보고 1986. 3. 5. 그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금 982,654,544원으로 수정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자 위 (4)항의 고지세액 중 수정신고분에 대한 세액 98,265,450원을 감액결정함으로써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액은 금 71,672,630원이 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들은 그 대부분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함으로 이하 순차적으로 보기로 한다.

가. 1981년 제2기 부가가치세중 ㅇㅇ상가 36개 점포부분[1의 나의 (1)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36개 점포를 소외 박ㅇㅇ 소유의 각 그 부지지분과 함께 공급하면서 피고에게 별지 2기재중 건물공급가액난 기재와 같이 위 36개 점포의 공급가액을 신고하고, 그 각 분양계약서에 소외 박ㅇㅇ가 받을 대지지분의 가액과, 원고가 받을 건물가액을 구분기재하였으나, 건물가액은 실제보다 낮게, 부지가액은 실제보다 높게 허위로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위 부지지분가액과 건물가액을 합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건물공급가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또한 소외 박ㅇㅇ는 등기부상 위 부지지분의 소유자일뿐, 위 부지지분의 실질상 소유자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지ㅇㅇ으로서, 위 지ㅇㅇ는 원고와 사이에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소외 박ㅇㅇ가 위 부지지분의실질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ㅇㅇ상가 부지전체는 위 박ㅇㅇ와 지ㅇㅇ의 공유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위 지ㅇㅇ가 원고와 위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인 이상 위 박ㅇㅇ도 공유의 성질상 원고와 사이에 위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인 원고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20조를 준용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산출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36개 점포의 분양거래는 위 그 각 계약서 기재대로 거래된 것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건물공급가액에 기하여 부가가치세액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먼저 위 36개 점포가 원고가 신고한 가격대로 공급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 35의 1 내지 3, 36, 37, 38의 1, 2, 3호증, 39호증, 을 제11 내지 45, 46, 47, 48, 123, 175의 1 내지 13호증, 증인 지ㅇㅇ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1, 2, 3, 5, 7, 8, 11의 각 기재와 증인 지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전에 서울시 ㅇㅇ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차ㅇㅇ가 1978. 11. 15. 그의 처남인 소외 김종증의 명의로 서울시로부터 시소유의 서울 ㅇㅇ구 ㅇㅇ동 3의 1260 대 3,000평을 평당 금 305,149원씩 합계금 금 915,445,800원에 매수, 불하받은 다음 1979. 3.경 소외 지ㅇㅇ와 박ㅇㅇ에게 위 같은 대지를 평당 금 900,000원씩 합계 금 2,700,000,000원에 전매한 사실, 이에 위 지ㅇㅇ와 박ㅇㅇ는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1/2씩 조달하여 위 차ㅇㅇ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각급학교의 반정부시위가 거세어 지면서 정부는 시위의 효율적 진압을 위하여 ㅇㅇ대학교주변에 ㅇㅇ경찰서를 신설할 것을 결정하고 서울시에 그 신축부지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자 서울시는 위 차ㅇㅇ에게 이미 불하한 위 토지 3,000평 중 1,500평에 대한 해약을 요구한 사실, 이에 위 차ㅇㅇ는 이 사실을 위 지ㅇㅇ 등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였으나 위 지ㅇㅇ 등이 이를 거절하자 위 차ㅇㅇ가 위 지ㅇㅇ, 박ㅇㅇ와 서울시 사이에 중재에 나서서 위 지ㅇㅇ 등이 위 대지 1,500평의 해약에 동의하는 대신 서울시는 위 지ㅇㅇ 등에게 나머지 1,500평에 대하여는 준주거지역에서 시장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주고, 그 지상에 시장건물의 건축허가를 하여 줌과 동시에 예식장영업허가도 하여주기로 약정하고, 한편 위 지ㅇㅇ와 박ㅇㅇ는 위 차ㅇㅇ에 대하여 위 해약된 1,500평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은 반환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따라서 위 토지의 실질상의 매입단가는 평당 금 1,800,000원이 된 사실, 위 박ㅇㅇ와 지ㅇㅇ는 1979. 6. 20.경 위 시장용지로 변경될 1,500평중 1,000평은 위 박ㅇㅇ이, 500평은 위 지ㅇㅇ가 소유하기로 하고, 위 박ㅇㅇ가 당초 지분보다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250평에 대하여는 평당 2,00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 5,000,000,000원을 위 지ㅇㅇ에게 정산 지급하되, 다만 추후 위 토지분할 후의 지분이전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1,500평 전체의 소유권은 일단 위 지ㅇㅇ 단독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지적분할 등 정리후에 위 박ㅇㅇ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위 지ㅇㅇ가 추후 위 박ㅇㅇ에게 위 대지 1,500평중 1,000평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데 대한 보장책으로 위 대지 1,500평중 1,000평을 위 지ㅇㅇ가 위 박ㅇㅇ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그 대금은 실제의 취득가격인 평당 금 1,800,000원으로 기재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염려가 있으므로 시초의 취득가액인 평당 금 900,000원 총대금 900,000,000원으로 기재하기로 하여 그 매매계약서(갑 제15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79. 9. 2. 위 박ㅇㅇ의 소유로 하기로 한 위 1,000평(당시에는 서울시에 대한 토지대금불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등기부상은 서울시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에 장차 ㅇㅇ상가 건평 약 3,100평을 신축하여 위 박ㅇㅇ에게 대금 12억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79. 11. 9. 위 ㅇㅇ상가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80. 6. 30.경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위 박ㅇㅇ는 위 매매계약직후부터 그 상가점포를 분양하기 시작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도합 8억원을 지급하고, 분양한 점포일부에 대하여는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으나, 나머지 점포분양이 여의치 못하여 원고에게 ㅇㅇ상가매매잔대금 4억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1. 2. 28.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던 바, 위 소외인이 분양한 점포 156개중 이미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포 120개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이 1981. 4. 30.까지 그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회복하기로 하고, 그때에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매매대금 중 1억3천만원을 반환하며, 만약 그날까지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할 때에는 위 120개의 점포에 대하여는 계약해제가 안된 것으로 하고, 반환하기로 한 1억3천만원을 그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위 소외인에 의하여 분양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나머지 점포 36개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이 피분양자들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분양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여 피분양자들에게 위 소외인이 작성, 교부한 분양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제작 성, 교부하여 줌과 동시에 분양대금을 다 받았을 때에는 피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해제와 동시에 지급받았던 매매대금 8억원 중 1억3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소외인에게 반환하고 그가 분양한 점포중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36개 점포는 되돌려 받았으나, 120개 점포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이 약정대로 등기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므로, 돌려주지 아니한 매매대금 1억3천만원을 위 120개 점포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1,500평에 관하여 서울시는 1979. 9. 18. 당초 약속과 달리 그중 ㅇㅇ상가의 부지가 된 1,000평만을 시장용지로 시설결정하고 나머지 대지 500평은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남겨 둠에 됨에 따라, 1979. 6. 20. 위 지ㅇㅇ와 박ㅇㅇ 사이에 이루어진 토지분할거래약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또 위 약정시 박ㅇㅇ가 지ㅇㅇ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초과소유분 대지 250평의 대금 5억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80. 3.초경 위 지ㅇㅇ와 박ㅇㅇ 사이에 그 때까지 박ㅇㅇ가 지ㅇㅇ에게 지급한 토지대금상당액을 정산하여, ㅇㅇ상가부지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3의 1342 대 1,000평 중 511평만을 위 박ㅇㅇ의 소유로, 그 나머지 부지 489평 및 위 같은 동 3의 1343 대 500평은 위 지ㅇㅇ의 소유로 하며, 위 ㅇㅇ상가점포분양시에는 위 박ㅇㅇ소유인 511평이 ㅇㅇ상가 중 지하층, 1층 및 2층 점포의 부지에 해당되고, 위 지ㅇㅇ 소유인 489평은 ㅇㅇ상가 중 3층, 4층 및 5층 점포의 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지ㅇㅇ는 ㅇㅇ상가 부지인 ㅇㅇ동 3의 1342 대 1,000평에 관하여 서울시로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사고 1980.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1980.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같은 날 위 대지중 511평 지분에 관하여 위 박ㅇㅇ 명의로 토지대장상 명의를 이전한 사실(위 박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0. 6. 28.에 마쳐졌다), 또한 원고와 위 박ㅇㅇ 사이에는 1981. 3. 5. 원고가 위 박ㅇㅇ 소유의 ㅇㅇ상가부지지분(ㅇㅇ상가 중 지하층, 1층 및 2층 점포의 지분에 해당함)과 함께 ㅇㅇ상가 점포를 분양하되, 점포가격은 평당 건축비 약 350,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평당 400,000원 내지 600,000원 정도로, 부지가격은 평당 3,500,000원 내지 4,000,000원 이상으로 책정하여 분양하고, 위 박ㅇㅇ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매수, 분양하였다가 1981. 2. 28.자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한 위 36개 점포에 대하여는 원래 박ㅇㅇ와 피분양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구분기재된 별지 2기재 중 공급가액난 기재 가액대로 분양하여, 위 박ㅇㅇ는 원고로부터 그 부지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1. 2. 28.자 위 박ㅇㅇ와의 점포매매계약 해제약정에 따라 위 36개 점포에 관하여 분양자 명의만 위 박ㅇㅇ에서 원고로 바꾸고 나머지는 위 박ㅇㅇ와 피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내용과 동일하게 분양계약서를 피분양자들에게 작성 교부하여 주고(따라서 위 박ㅇㅇ와 피분양자들 사이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1979. 9월과 10월경에는 위 ㅇㅇ상가부지에 관한 소유자를 소외 지ㅇㅇ 명의로 하기로 약정된 상태이었으므로,대지는 지ㅇㅇ 소유이나'라는 계약서상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분양계약서대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피분양자에 대하여 원고가 1981. 1. 30.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사이에 위 상가점포 및 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증인 지ㅇㅇ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49호증의 1, 2, 을 제176의 1 내지 5, 을 제177의 1, 2, 을 제178, 17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위 36개 점포를 스스로 피고에게 신고한 바와 같이 합계 금 106,828,000원에 실지로 공급하였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한 위 36개의 점포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위 ㅇㅇ상가 36개 점포의 부지가 실질상 소외 지ㅇㅇ의 소유라거나, 혹은 위 박ㅇㅇ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모두 원고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법인인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부당거래한 경ㅇㅇ므로 위 법조를 준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ㅇㅇ가 위 상가부지의 실질상의 소유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박ㅇㅇ를 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원고가 위 박ㅇㅇ 소유의 상가부지지분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그 소유인 상가점포와 함께 분양한 사실을 들어 위 박ㅇㅇ가 원고와 어떤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없이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5개 점포[1의 가의 (2)부분]에 관하여.

위 5개 점포(지하 047호, 0102호, 0117호, 2층 272호, 3층 305호)중 3층 305호 점포를 제외한 4개 점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0. 9. 9.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공급한 위 4개 점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에 분양이전한 앞서 본 36개 점포에 관한 각 분양계약서상의 건물 및 부지의 층별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4개 점포의 건물 및 부지의 가액을 합한 총분양가를 산출하고, 다만 위 각 계약서상에 기재된 건물과 부지의 가액구분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위 4개 점포의 건물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위 4개 점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살피건대 같은 ㅇㅇ상가내 점포라도 각 층별로, 또 위치에 따라 그 분양가가 일정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또 분양시기에 따라서도 그 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비추어 앞서 든 을 제11 내지 45호증(위 36개 점포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층별 단위점포면적의 건물 및 부지의 총분양가액만으로는 위 4개 점포의 건물 및 부지의 총분양가 즉 실지거래가액을 산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산출한 위 4개 점포의 총분양가가 곧 그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산출한 총분양가를 위 4개 점포의 건물 및 부지의 총분양가(실지거래가액)로 인정한다 하더라도(원고는 1992. 1. 23.자 준비서면에서 위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 중 건물만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36개 점포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상의 건물 및 부지의 가액구분기재가 실지거래가액대로 구분기재된 것인 이상, 위 건물 및 부지의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분양계약서상의 건물 및 부지의 구분가액 비율에 의하여 건물만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인정과 달리 위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그러한 가액을 위 4개 점포의 건물만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산출한 위 4개 점포 건물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 198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28개 점포부분[위 1의 나의 (2)부분] 1982. 제2기 부가가치세 중 14개 점포부분[위 1의 라의 (1)부분] 198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6개 점포부분[위 1의 바의 (1)부분]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지하 014 점포 부분[위 1의 사의 (1)부분] 198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168호 부분[위 1의 아의 (1)부분] 등 별지 제2목록기재 50개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각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 고지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1981. 3. 1. 소외 우ㅇㅇ에 위 50개 점포 235.39평의 건물만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 76,268,000원에 대금전액을 1986. 5. 20.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과연 원고가 위 우ㅇㅇ에게 그 주장과 같이 위 50개 저포를 매도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3호증의 1, 2의 기재와 증인 지ㅇㅇ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 5, 6, 7호증, 갑 제15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6, 을 제129 내지 1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매매계약을 1981. 3. 1.에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우ㅇㅇ로부터 전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전액을 잔금으로서 5년여후인 1986. 5. 20.에야 받기로 하였고 더군다나 위 건물의 취득원가(건축비용 및 제세금 합계액)가 적어도 평당 금 350,000원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평당 300,000원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저가로 처분하였으며, 그로부터 몇일후인 1981. 3. 5. 원고와 소외 박ㅇㅇ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시에는 원고가 받을 건물가액을 평당 금 400,000원 내지 600,000원으로 정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우ㅇㅇ에게 1981. 3. 1.에 매도하기로 하였던 점포 50개중 지하 06호, 0118호, 1층 103호, 110호, 128호, 143호, 181호, 2층 269호, 270호, 271호 등 10개 점포는 위 계약이전인 1980. 12. 24.경부터 1981. 2. 27.사이에 이미 제3자인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50개 점포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공급한 위 50개 점포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위 50개 점포 건물만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위 2의 나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여 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 또한 위 2. 나항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과세표준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특별부가세[위 1의 다의 (1) 및 마의 (1)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위 1의 나의 (1)(2)항 기재의 36개 및 28개의 점포, 1의 라의 (1)항 기재의 14개 점포에 대한 각 특별부과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점포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36개 점포에 대하여는 그 실지양도가액이 원고주장의 합계 금 106,828,00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액을 넘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 나머지 28개 및 14개 점포에 대하여는 피고가 산출, 결정한 위 각 점포건물의 공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각 점포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 결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28개 및 14개 점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잘못 산출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마. 1982년 법인세 중 ㅇㅇ파크맨션 분양수입금 33,182,000원의 누락부분[위 1의 마의 (2)의 ①중 위 ㅇㅇ파크맨션분양수입금누락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1982사업년도에 분양한 ㅇㅇ파크맨션중 5동 101호 분양대금 24,328,000원 중 신고누락분 금 13,828,000원과 5동 105호 분양대금 24,328,000원 중 신고누락분 금 19,328,000원, 기타 계산누락분 금 26,000원 합계 금 23,182,000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액을 산출,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ㅇㅇ파크맨션을 분양함에 있어 소외 이ㅇㅇ에게 위 5동 101호를 분양할 때 그 분양대금 중 금 13,828,000원은 원고가 위 이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같은 금액 상당의 조명기구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소외 배ㅇㅇ에게 위 5동 105호를 분양할 때 그 분양대금 중 금 19,328,000원은 원고가 위 배ㅇㅇ에게 지급하여야 할 같은 금액 상당의 알미늄샤시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위 각 상계한 채무합계액 금 33,156,000원은 원고가 위 ㅇㅇ파크맨션분양과 관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손금으로 가산처리하여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증인 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46, 49호증의 각 1, 2, 제 50호증의 각 기재에 위 이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422의 1외 12필지 지상에 ㅇㅇ파크맨션 93세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1982. 9. 17. 소외 이ㅇㅇ에게 위 93세대분 주택내 조명기구 납품, 설치공사를 금 13,828,000원에 도급주고 한편 같은 날 위 이ㅇㅇ는 원고로부터 위 주택 중 5동 101호를 금 24,328,000원에 분양받되, 위 조명기구 납품설치공사대금은 위 분양대금 중 일부와 상계하고, 나머지 금 10,500,000원 중 금 2,500,000원은 1982. 9. 17. 계약금으로, 금 8,000,000원은 같은 해 11. 10.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1982. 11. 1. 소외 배ㅇㅇ에게 위 93세대분 주택의 알미늄창호제작 및 설치공사를 금 19,328,000원에 도급주고, 한편 같은 날 위 배ㅇㅇ는 원고로부터 위 주택 중 5동 105호를 금 24,328,000원에 분양받되, 위 알미늄창호제작 및 설치공사대금은 위 분양대금 중 일부와 상계하고, 나머지 금 5,000,000원은 1982. 11.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위 약정에 따라 위 이ㅇㅇ와 배ㅇㅇ는 위 각 공사를 마친 후 위 각 공사대금채무와 위 각 주택분양대금채무를 그 대등액에서 각 상계하고 위 이ㅇㅇ는 1982. 9. 17.에 계약금 2,500,000원을, 같은 해 11. 30.에 잔금 8,000,000원을, 위 배ㅇㅇ는 같은 해 12. 13. 잔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위 ㅇㅇ파크맨션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위 공사대금 상당액 합계 금 33,156,000원을 지출한 이상, 위 금원상당은 1982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바. 1982년 법인세 중 ㅇㅇ예식장 고객에게 증정한 시계대금(위 1의 마의 (2)중 5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구입한 시계대금 합계 금 12,209,403원 중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 10,286,858원을 익금가산하여 위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계는 어디까지나 원고경영의 예식장 고객에게 광고, 선전목적으로 기증한 것으로서 그 구입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4항 소정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이를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고객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7의 1 내지 19, 갑 제39호증, 증인 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지ㅇㅇ, 이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3. 9.경 위 ㅇㅇ상가에 ㅇㅇ예식장이란 상호로 예식장을 개설, 경영하면서, 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에게나 특정기간동안 개업기념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20,000원 상당의 탁상용시계를 구입하여 증정한 사실, 원고는 위 예식장에 관한 신문광고시 예식장이용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업기념사은품으로 고급벽시계를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안도 써 넣은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시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1982년 중 합계 금 12,209,41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경영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증정하기 위하여 구입한 위 시계대금은 원고의 접대비라기 보다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일부를 원고의 위 과세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위 과세처분은 그 범위내에서 과세표준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인정한 위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 중 위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각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3의 각 세액계산표기재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위 각 부과처분중 1981년 제2기, 1982년 제2기, 1983년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1981년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당원이 산정한 세액보다 많은 세액을 인정하고 그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를 취소하며, 원고의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8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1년 법인세와 방위세 및 1982년 법인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중 각 나머지 청구와 198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당원인정의 위 각 세액범위내의 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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