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23.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소유인 부천시 B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집합건물 중 제1층 C호, 제1층 D호, 제5층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 23.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합계 7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8.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다음, 2017. 9. 1.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237,781,155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78,1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78,1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12. 이 사건 점포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