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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54129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23.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소유인 부천시 B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집합건물 중 제1층 C호, 제1층 D호, 제5층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 23.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매대금 합계 7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8.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다음, 2017. 9. 1.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237,781,155원으로 산정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78,1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78,1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12. 이 사건 점포의 매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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