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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2017구합21273 판결
각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7-0015(2017.03.21)

제목

각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각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건

2017구합21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022.

판결선고

2017. 07.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자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8,646,400원,

2017. 1. 4.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673,300원, 2015년 제1기분 12,587,650원

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1. ○○주택보증 주식회사와 부산 ○○구 ○○오션시티12로 120 ○○블루오션 C4동 B101호~B120호(이하 점포의 개별 호수만 표시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점포별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개별 점포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개업일

주업종/부업종

617-21-80957

B101〜B105호

2014. 12. 20.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617-23-55199

B106〜B108호

2015. 1. 20.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606-38-90827

B116호

2015. 1. 25.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나. 원고는 2014. 12. 2. 유○○과 B106~B108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위 개별 점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개별 점포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후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매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

양수인

매매대금(원)

B101호

2014. 12. 18.

장욱철

52,744,100

B102〜B105호

2014. 12. 18.

김순자

210,976,400

B106〜B108호

2014. 12. 2.

유광종

300,000,000

B116호

2014. 12. 19.

박서영

100,000,000

다. ○○지방국세청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6. 12. 2.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18,646,400원, 2017. 1. 4.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5,673,300원, 2015년 제1기 12,587,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3.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임대업 사업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

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

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

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유○○등에게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서 개별 점포를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위 개별 점포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승계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2) 원고와 박○○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본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포괄양수도계약에 의거하여 매수인은 본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장○○, 김○○가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포괄양수도계약임(필

요서류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준비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위와 같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원고와 유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포괄양수도임을 표시하는 특약사항 조차 없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사업양도양수의 대가나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위 개별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 전인 2014. 12.경 유○○ 등에게 위 개별 점포를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모두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는 개별 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야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원고의 위 점포 매수 시기, 사업자등록 시기 등에 비추어 인적・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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