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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구합212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개업일 주업종/부업종 C B101~B105호 2014. 12. 20.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D B106~B108호 2015. 1. 20.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E B116호 2015. 1. 25.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

가. 원고는 2014. 11. 2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부산 강서구 B건물 C4동 B101호~B120호(이하 점포의 개별 호수만 표시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점포별로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개별 점포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 양수인 매매대금(원) B101호 2014. 12. 18. G 52,744,100 B102~B105호 2014. 12. 18. H 210,976,400 B106~B108호 2014. 12. 2. F 300,000,000 B116호 2014. 12. 19. I 100,000,000

나. 원고는 2014. 12. 2. F과 B106~B108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위 개별 점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개별 점포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후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매매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시정지시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6. 12. 2.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18,646,400원, 2017. 1. 4.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5,673,300원, 2015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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