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4구단10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제10층 제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순번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권리자 1 2001. 9. 24. 2001. 6. 25. 매매 D, E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주식회사 텐코뮤니티이었다.

2 2003. 1. 22. 2003. 1. 22. 매매 F 3 2005. 12. 13. 2005. 12.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G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앞서 본 표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가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목적물로 한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였던 F에게 위 부동산임대업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23,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F은 2012. 10.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사실은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이니 F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2012. 11. 15. F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F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 1. 1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4,03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