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제10층 제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순번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권리자 1 2001. 9. 24. 2001. 6. 25. 매매 D, E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주식회사 텐코뮤니티이었다.
2 2003. 1. 22. 2003. 1. 22. 매매 F 3 2005. 12. 13. 2005. 12.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G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앞서 본 표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가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목적물로 한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였던 F에게 위 부동산임대업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23,5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F은 2012. 10.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사실은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이니 F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2012. 11. 15. F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F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 1. 1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44,03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