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772』 피고인 A은 D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 본부장, 피고인 B은 D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 본부 조직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1. 밤, 희망버스가 전국에서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온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환영하고 시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6. 11. 14:15경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D 소속 노조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시작하고, 다음 날 03:00경 자진 해산할 때까지 100여 명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D 조직부장 B이 사회를 보고, 피고인 등이 대표 발언을 하고, 함께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이 2011. 6. 11. 14:15경부터 위 영도조선소 앞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미신고 집회는 다음날 01:08경에는 집회 참석자가 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1차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집결한 시위 참가자 400여 명은 2011. 6. 12. 00:20경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봉래교차로에 모이기 시작하여 00:45경 봉래교차로를 출발하여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1km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촛불을 들고 행진하여, 같은 날 01:08경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 도착해서는 위와 같이 이미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500여 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