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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1노350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D노조 서울남부지역 E 분회 회원,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역 F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4. 7. 10:40경 D노조 서울남부지역 E 분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 소재 동작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비정규직 전환, 항쟁, 투쟁’등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E 편들기, 노동자는 편파수사, 성추행하는 동작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플래카드를 펼친 채, “동작경찰서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에 동작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동작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및 시위임을 이유로 10:43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11:00경 1차 해산명령을, 11:05경 2차 해산명령을, 11:12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분회 회원 30여 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는 E 회장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동작경찰서 경찰관의 수사가 편파적이어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통상적인 기자회견에 불과하므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의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산명령 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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