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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2011고정63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대학교 헌법학 교수로서 E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약칭한다) 위원장, 피고인 B은 E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로서 E대학교 교수회의 수석 총무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48시간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2010. 7. 16. 미신고 시위 주최 피고인들은 옥외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7. 16. 9:25~9:58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정부중앙청사 후문 인도에서 위 비대위 회원 5명과 함께 ‘F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E대학교가 시작합니다’, ‘G 복귀 저지 및 H결정 무효촉구’, ‘부패인사 G 복귀 반대, 교육전과자 비호하는 H 해체하라’고 기재된 피켓 5개를 각 소지한 채 약 10m~20m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가장한 옥외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2010. 7. 22.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들은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7. 22. 15:20~16:10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비대위 소속 회원 20여명과 함께 ‘교육, 부패 권력의 사유화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E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세요’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F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E대학교가 시작합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1개를 준비한 채 "F 정부 교육비리 척결하라“는 구호제창을 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2010. 8. 9. 미신고 집회 주최 피고인들은 옥외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8. 9. 08:45~09:5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위 비대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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