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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4.선고 2020나2014787 판결
양수금등청구
사건

2020나2014787 양수금 등 청구

원고피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범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42691 판결

변론종결

2020. 11. 3.

판결선고

2020. 11.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416,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20. 11. 24.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8,220,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8행 및 제9행의 각 "2019."을 각 "2017."로 고친다.

○ 제4면 제 17 행의 "D가"와 "원금" 사이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9행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D는 2019. 3. 8. 위 233,809,814원을 출자전환하여 원고에게 467,618주를 발행해준 후 같은 날 5:1 비율의 주식병합 절차를 거침으로써 원고는 최종적으로 93,523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취득한 위 주식의 가치는 2019. 3. 31. 기준으로 주당 36,729원, 합계 3,435,052,874원(= 36,729원 X93,523주)이었고, 출자전환일인 2019. 3. 8.에도 같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 ○ 제4면 제21 행의 "기재, 다음에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추가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 채무자'라고 한다)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체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등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회생채무자인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생채권자인 원고에게 '사채원금 560,000,000원과 미납이자 6,686,400원, 기간경 과이자 73,275원, 법적절차비용 4,076,400원을 합한 570,836,075원 및 그중 법적절차비용 4,076,400원을 제외한 사채원리금 566,759,675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인 2017.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에서 'D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원고에 대한 사채원리금 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233,809,814원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원고가 인수한 D의 신주의 2019. 3. 8. 기준 시가 3,435,052,874원 중 그 출자전환액 233,809,814 원'이 변제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변제충당되고 남은 사채원금 404,416,316원[= 사채원금 560,000,000 - {출자전환액 233,809,814원 - (법적절차비용 4,076,400원 + 미납이자 6,686,400원 + 기간경과이자 73,275원 + 2017. 12. 30.부터 2019. 3. 8.까지의 지연손해금 67,390,055 원2))}] 및 이에 대하여 출자전환에 의한 변제일 다음날인 2019.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4.까지는 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제1심판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와 같이 출자전환 액 상당의 변제가 인정되어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 이전 기간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산정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영재

판사박혜선

판사강경표

주석

1) 피고는 2020. 11. 2.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항소취지란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3.

8.로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2019. 3. 8.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9. 3. 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도 2020.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3. 9.로 기재하였다).

2) 기한이익 상실 직전일까지의 사채원리금 566,759,675원 X 434/365일 X 사채인수계약에서 정한 지연이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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