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57,105,573원 및 그 중 454,585,830원에 대하여는 2018.2.3.부터,602,519,743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1,057,105,573원(= 454,585,830원 602,519,7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통해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 중 변제할 채권액이 314,696,014원으로 확정되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채권액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의 회생계획에서 원고에게 변제할 채권액이 314,696,014원으로 감축되면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변경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한편,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채무자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