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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4 2020나2014787
양수금 등 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8행 및 제9행의 각 “2019.”을 각 “2017.”로 고친다.

제4면 제17행의 “D가”와 “원금” 사이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추가한다.

제4면 제19행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D는 2019. 3. 8. 위 233,809,814원을 출자전환하여 원고에게 467,618주를 발행해준 후 같은 날 5:1 비율의 주식병합 절차를 거침으로써 원고는 최종적으로 93,523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취득한 위 주식의 가치는 2019. 3. 31. 기준으로 주당 36,729원, 합계 3,435,052,874원(= 36,729원 × 93,523주)이었고, 출자전환일인 2019. 3. 8.에도 같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 제4면 제21행의 “기재,” 다음에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를 추가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

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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