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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나2028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10행의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1. 9.까지는”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15.까지는”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잔여 공사대금 채권 177,817,521원 중 171,378,035원이 출자전환되어 원고가 신주 34,275주를 취득함으로써 위 채권액 상당액은 변제되어 소멸하고, 추가로 45,556,186원이 현금으로 변제되어,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은 전액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액수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의 보증인 그밖에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 등이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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