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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07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439,558원 및 그 중 912,839,178원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4. 8....

이유

청구의 표시

부국증권 주식회사(이하 '부국증권'이라 한다)는 2012. 9.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총액 9억 원인 제2회 무보증사모사채를 사채이율 연 6.35%, 사채원금 상환기일 2014. 9. 26.로 정하고, 사채원리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연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피고 회사의 사채원리금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절차 비용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인수하였다.

피고 B은 위 인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부국증권은 2012. 9. 26. 원고와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3.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신청(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2호)을 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 기준으로 위 인수계약에 따른 위 사채원리금 채권액은 원금 9억 원, 이자 12,839,178원 합계 912,839,178원이며, 원고는 위 사채원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계 3,600,38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사채원리금 및 법적절차비용 합계 916,439,558원(= 912,839,178원 3,600,380원) 및 그 중 사채원리금 912,839,17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8. 19.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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