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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나201199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에 그 명시적 판단이 없는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일관되게 유지되었다가, 지급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2005년 이후 원고 및 N에게 급여를 지급한 한ㆍ일 F 그룹 회사들은 대부분 원고 및 N이 그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동영상 공개하였는데,”를 “동영상을 공개하였는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14행의 “M은”을 “M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아래로부터 제5행의 “대여할 수 있도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1행의 “50%”를 “50%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6행의 “원고 및 A에 대한”을 “원고 및 N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2쪽 아래로부터 제4행의 “2012.경”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5쪽 아래로부터 제4~5행의 “허위 보고를 받아 G에서”를 “허위 보고를 받아 원고가 G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2행의 “주도하여”를 “주도하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4행의 “악화되었다”를 “악화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3쪽 마지막 행의 “소홀히 할”을 “소홀히 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5쪽 제6행의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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