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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3. 23. 선고 2010누30286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82 (2010.08.26)

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

요지

부동산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약정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

2010누30286 과세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 항소인

1.김AA2.윤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26. 선고 2010구합8782 판결

주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81,795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5,873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8,1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735,3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369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60원, 원고 윤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1,508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6,91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8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9쪽 첫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O 위 계약서 이외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그 중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 내지 9 기재 계약서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이사 천CC이 작성한 확인서 및 원고 윤BB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중개수수료를 1억 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계약서에 대하여는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최고요율을 적용하여 각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였다(계약서에 다른 중개업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공동중 개로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산정한 중개수수료 배액을 해당 거래에 대한 최종 수수료액으로 계산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윤BB이 2009. 7. 20. 조사공무원에게 작성 ・ 교부한 확인서에 기재된 분기별 신고누락 수입금액은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이다. 』

나. 제1심 판결 12쪽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바) 원고들 중개용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 각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고, 그 중 순번 37 기재 부동산중개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모두 약정 내용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중개업자로서 중개를 의뢰한 각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약정 중개수수료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당시 원고들과 중개의뢰인들 사이에 약정된 중개수수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기재 관련 각 계약서 중 중개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모두 최고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한 점,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서 중 이 사건 매출누락내역 순번 3 내지 9 기재 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서에 대하여 최고요율을 적용하여 각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였는데, 원고 윤BB은 조사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된 분기별 신고누락 수입금 액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은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순번 3 내지 9 제외)에 대하여도 최고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결 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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