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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19. 선고 2009누19900 판결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 (2009.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729 (2008.09.26)

제목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경료 경위,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주체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6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면 하 8행 '7000만'을 '7,000만'으로 고쳐 쓴다.

�� 7면 9-10행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정AA으로부터'를 '원고를 통하여 정AA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 7면 하 6행 '2002.2.12.'을 '2004.2.12.'로 고쳐 쓴다.

�� 8면 12행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9면 하 4행 '양도하였고'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는 정AA과 특수관계(제수)에 있는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10면 2행 '경료하게 된'을 '경료된'으로 고쳐 쓴다.

�� 10면 3-4행 '참여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실질적 양수인이라고 하기'를 '참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실질적 양도인이라고 인정하기'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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