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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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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3고단23,439,473 (병합) 판결
[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폭행][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3인

검사

김경목, 김지아(기소), 정우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권순형

주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 5(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 6(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5), 8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4(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 7(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6), 13, 14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11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9, 10, 12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1, 9, 10, 1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5, 6, 8, 3, 4, 7, 13, 1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 6, 8, 3, 4, 7, 13, 14에 대하여 각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호증을 피고인 5로부터, 증 제4호증을 피고인 2로부터, 증 제6 내지 8호증을 피고인 4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1, 9, 10, 12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1991.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청주시 일대의 폭력조직 △△파의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

피고인 1은 청주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공소외 3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시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공소외 4, 5, 6은 위 게임장에서 주야간 교대로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는 일 등을 하고, 공소외 7, 8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게임기에 경품을 투입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3, 5 등과 공모하여, 2010. 3. 24.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시작된 화면에 나타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을 맞추면 그 모양 및 색깔별로 최고 100만점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예시’ 및 ‘연타’ 기능이 부여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 5,000점에 1개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고 그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

피고인 1은 충북 진천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공소외 9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평소 위 게임장의 잔심부름을 하다가 단속 및 처벌시 업주로 행세하고, 공소외 5는 지배인으로 위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소외 10은 위 게임장에서 교대로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는 일 등을 하고, 공소외 6은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피고인 등의 심부름을 하고, 공소외 11은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로 게임장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5, 10 등과 공모하여 2010.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6. 22:4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시작된 화면에 나타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을 맞추면 그 모양 및 색깔별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에 따라 책갈피 1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다. ☆☆☆☆☆

피고인 1은 청주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공소외 12와 함께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14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8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는 일 등을 하고, 피고인 11, 9 등은 손님들의 시중을 들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투입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2, 피고인 14 등과 공모하여 2012. 1. 17.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시작된 화면에 나타난 늑대, 기사, 괴물 등과 칼싸움을 하다가 특정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10,000점 당 1장의 캐릭터 카드가 경품으로 배출되면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1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은 계속하여 제1의 다.항의 장소에서 공소외 12와 함께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3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8은 위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5는 ‘☆☆☆☆☆’ 근처에 ‘○○○’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차린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사각형 은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11, 9 등은 손님들의 시중을 들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투입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 5 등과 공모하여 2012. 4. 6.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5,000점 당 1개의 사각형 은이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다의 여신‘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인 사각형 은을 위 게임장 주변에 금은방으로 위장하여 설치한 환전소인 ‘○○○’에서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1의 상해

피고인 1은 2009. 12.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3(여, 43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도 않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2. 4. 2. 19:30경 청주시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기서 나는 교도소에 가면 그만이고, 진짜 양아치의 실체를 지금부터 보여 줄테니 잘 봐라.”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음식접시 등을 손으로 밀어 엎고, 이에 겁을 먹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위 식당 밖으로 약 10m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을 가하였다.

1. 피고인 1의 ◎◎◎◎◎◎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은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 14, 15, 16, 17, 18 등과 함께 청주시 (주소 6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피고인 1은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게임장이 단속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기로 하고, 공소외 1, 14, 15는 공동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소외 14가 환전을 담당하기로 하고, 공소외 16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공소외 17은 위 게임장에서 속칭 ‘다이꾼’을 색출하고, 공소외 18은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의 수거, 경품의 투입 및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 14, 15, 16, 17, 18 등과 공모하여 2012. 9.중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다조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 5,000점에 따라 아이템 카드 1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 1은 공소외 1, 14, 15, 16, 17, 18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1의 ◁◁◁◁◁◁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은 공소외 1, 19, 17, 14, 20, 18, 21, 22, 23 등과 함께 청주시 (주소 7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피고인 1은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 게임장이 단속되는 것을 막는 일을 하기로 하고, 공소외 1은 공동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공소외 19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공소외 17은 공동업주로서 게임장 내에서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속칭 ‘다이꾼’을 색출하고, 공소외 14는 공동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공소외 20은 ‘부장’으로 공소외 17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을 관리하고, 공소외 18은 주간조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공소외 21은 야간조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공소외 22와 공소외 23은 위 게임장의 밖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9, 17, 14, 20, 18, 21, 22, 23 등과 공모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다조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 5,000점에 따라 아이템 카드 1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 1은 공소외 1, 19, 17, 14, 20, 18, 21, 22, 23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13, 8, 1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3, 8, 11은 피고인 1과 함께 청주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 1은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13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8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종업원 및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11은 위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의 수거, 경품의 투입 및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3, 8, 11은 피고인 1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17.경부터 같은 해 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시작된 화면에 나타난 늑대, 기사, 괴물 등과 칼싸움을 하다가 특정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10,000점 당 1장의 캐릭터 카드가 경품으로 배출되면 경품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14, 8, 11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4, 8, 11은 피고인 1과 함께 청주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 1은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14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8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종업원 및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11은 위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의 수거, 경품의 투입 및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4, 8, 11은 피고인 1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11.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시작된 화면에 나타난 늑대, 기사, 괴물 등과 칼싸움을 하다가 특정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10,000점 당 1장의 캐릭터 카드가 경품으로 배출되면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2, 3, 5, 8, 11, 9, 10, 12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는 피고인 1 등과 함께 청주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고인 1은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3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8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종업원 및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5는 위 게임장 근처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차린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사각형 은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11, 9, 10, 12 등은 위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의 수거, 경품의 투입 및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6.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5,000점 당 1개의 사각형 은이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다의 여신’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인 사각형 은을 위 게임장 주변에 금은방으로 위장하여 설치한 환전소인 ‘○○○’에서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2, 4, 5, 6, 7, 11, 9, 10, 12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2는 제3항 기재 게임장을 피고인 1로부터 인수하여 피고인 4, 5 등과 함께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2는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4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6, 7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5는 ‘☆☆☆☆☆’ 근처에 ‘○○○’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차린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사각형 은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11, 9, 10, 12 등은 위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의 수거, 경품의 투입 및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6. 26.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정해진 그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의하여 5,000점 당 1개의 사각형 은이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다의 여신‘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인 사각형 은을 위 게임장 주변에 금은방으로 위장하여 설치한 환전소인 ‘○○○’에서 경품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3, 11, 13, 14, 공소외 6, 9, 1, 20, 22, 23, 19, 18, 1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8,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0, 6, 4, 13,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자술서 사본

1. 현장단속사진 사본

1. 각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1. CCTV 사진 등

1. 응급실기록지 사본, 촉탁서(회신)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 14, 5, 4, 7, 13, 2, 8,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경품사진

1. 환전영업장부,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 제3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3, 4, 5, 6, 7, 8: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9, 10, 11, 12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13, 14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 제32조 제1항 제7호 , 형법 제30조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1, 9, 10, 12: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5, 6, 8, 3, 4, 7, 13, 14: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5, 6, 8, 3, 4, 7, 13, 14: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1. 가납명령

피고인 11, 9, 10, 12: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12.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공소외 13(여, 43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빌려간 돈을 돌려줄 것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1. 6. 하순 일자불상 22:30경 청주시 (주소 8 생략)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 년이 미쳤나, 야이 씹할년아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갚으면 되지, 사람 속을 긁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땅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3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개수가 많고 그 규모가 크며 영업기간도 상당한 점

○ ◇◇◇◇◇이 단속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다른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관여한 점

○ 다수의 피고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명목상 업주를 내세워 죄책을 면하려 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피해자 공소외 13과 합의한 점

○ 게임장 관련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게임장 운영자로서 범행가담정도가 중한 점

○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영업기간도 1개월 정도 되는 점

○ 다수의 피고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명목상 업주를 내세워 죄책을 면하려 한 점

○ 1996년 단순도박죄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5, 6, 8]

○ 환전, 자금관리, 영업관리 등 영업관련도가 높은 점

○ 피고인 6, 8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3, 4, 7, 13, 14]

○ 피고인 3, 4, 13, 14는 명의상 업주(소위 바지사장)로서 게임장이 성행할 수 있도록 기여한 책임이 큰 점, 다만 수사과정에서 실제 업주를 밝힌 점 고려

○ 피고인 7은 영업관리인으로 영업관련도가 높은 점

[피고인 11, 9, 10, 12]

○ 종업원으로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9, 10은 초범인 점

판사 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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