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G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H, A, K, M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I, J, L, R, S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 범죄전력 피고인 G은 1991.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청주시 일대의 폭력조직 화성파의 조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V게임랜드 피고인 G은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건물 2층에서 ‘V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X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시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Y, Z, AA은 위 게임장에서 주야간 교대로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는 일 등을 하고, AB, A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게임기에 경품을 투입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G은 위 X, Z 등과 공모하여, 2010. 3. 24.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시작된 화면에 나타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을 맞추면 그 모양 및 색깔별로 최고 100만점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예시’ 및 ‘연타’ 기능이 부여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 5,000점에 1개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고 그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AD게임장 피고인 G은 충북 진천군 AE에 있는 ‘A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AF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평소 위 게임장의 잔심부름을 하다가 단속 및 처벌시 업주로 행세하고, Z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