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K건물 2층에서 ‘L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면서, B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C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D는 공동업주로서 게임장 내에서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속칭 ‘다이꾼’을 색출하고, E은 공동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F은 ‘부장’으로 D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을 관리하고, G는 주간조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은 야간조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H과 I은 위 게임장의 밖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다조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 5,000점에 따라 아이템 카드 1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J, F, H, C, G,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F, B, H, I, C, G, E 작성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