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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444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V의 사회 후배이다.

V은 2010.경 등급미분류 게임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로 2012. 6. 19.경부터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12.경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V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에쿠스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구하여주는 방법으로 V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W 2층에서 ‘X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공동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공동업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F는 속칭 ‘다이꾼’을 색출하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의 수거, 경품의 투입 및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중순경부터 2012. 10.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다조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 5,000점에 따라 아이템 카드 1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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