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2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뒤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포인트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A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 또는 손님별 점수적립카드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한 뒤 A에게 보고하여 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관리하며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 또는 손님별 점수적립카드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한 뒤 A에게 보고하여 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