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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9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동업으로 천안시 동남구 F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한 자로서,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3. 4. 29.경부터 2014. 3. 4.경까지 위 게임장에 킹덤포커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500원 주화를 투입하여 5장의 카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한 후 위 게임기 우측 하단 뱅크에 적립된 점수 10,000점 당 무료이용권(10,000) 1장을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의 제시를 받으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2. 피고인 B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4.경까지 위 게임장 주변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위 무료이용권 1장에 대해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은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무료이용권 1장을 9,000원에 재매입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료이용권 1장당 1,000원씩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 B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피고인 C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각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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