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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971 판결
[위증·범인도피교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대법원판결의 피고인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

검사

김경목(기소), 정우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성욱(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0.경 등급미분류 게임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로 2012. 6. 19.경부터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의 사회후배인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피고인을 공소외 1이 사용하던 에쿠스 승용차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공소외 1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도피를 돕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3. 5. 22.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444호 피고인 공소외 1 등에 대한 범인도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1이 대포폰을 만들어 준 2012. 7.경 내지 같은 해 9.경) 당시에 내가 수사를 받거나 수배 중인 사실을 공소외 1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불법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수사기관에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를 피고인에게 전하여 줄 정도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수배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공소외 1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내지 제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거목록(증인등) 사본, 공소장(2013형제4757, 4786, 5606호)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75, 79),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 사본, 녹취록 작성 보고(증인 피고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13),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13고단23호 등), 수사보고(공소외 1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013고단444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증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고, 공소외 1에 대한 범인도피 등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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