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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16. 선고 2017누63643 판결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021 (2017.07.11)

제목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요지

손해배상금을 건물로 변제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손해배상금과 임대차보증금, 대출금을 합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364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장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19.

판결선고

2018.01.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OO에 대하여 O억 OOO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 변제에 갈음하여 강OO, 윤OO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와 강OO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① 대물변제된 손해배상금 O억 OOO만 원의 채권과 ② 원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O억 OOO만 원, ③ 원고가 인수한 대출금 OOO만 원 등 합계 OO억 OOO만원 및 취득세‧등록세를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을 O억 OOO만 원으로만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 〜 5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7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5면 아래에서 제6행 "증인 윤OO" 앞에 "제1심"을 추가함

라. 판단

1) 관련법리 등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의하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제9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등이다.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3577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래 채무액이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198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산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로 부담한 대출금채무 등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2365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채권의 대물변제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박OO, 강OO, 윤OO 사이의 합의로 박OO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O억 OOO원 중 O억 원 상당의 변제에 갈음하여 강OO과 윤OO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대물변제된 위 손해배상채권 O억 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박OO에게 O억 OOO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박OO는 강OO에 대하여 O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게 된 것은 박OO가 원고의 고소에 의한 사기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원고와 합의하는 한편 강OO도 자신에 대한 사기사건 항소심 진행 중 박OO 등과 합의함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박OO와 강OO은 이러한 형사상 합의를 전제로 각각 감형을 받았다.

② 원고와 윤OO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양도계약서에 "대물변제함에 합의한다." 라고 기재하고, 원고와 강OO은 합의서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대물변제로 취득한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다.

3) 임대차보증금채무 인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대가로 임대차보증금 O억 OOO만 원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채무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4) 대출금채무 인수

갑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3.경 강OO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OOO만 원을 인수하고, 같은 무렵 이 사건 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O만 원을 인수한 사실 및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강O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합계 OOO만 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대가로 위 OOO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5) 취득세‧등록세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지출한 취득세‧등록세 합계 OOO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손해배상금 O억 원, 임대차보증금 O억 OOO만 원, 대출금 OOO만 원을 합산한 OO억 OOO만 원이고 그 외 필요경비로 취득세‧등록세 OOO원이 있으므로 그 합계금 OOO원은 양도가액인 OO억 OOO만 원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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