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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3. 27. 선고 2013구단10070 판결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국승]
제목

부동산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07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4. 서울 영등포구 OOO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김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12. 23. 송OO에게 OOO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에 따라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실지취득가액을 OOO만 원으로 보고 2012. 4.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원고가 승계한 대출금 OOO억 원과 김OO이 취득한 빌라의 가액 OOO만 원에 원고의 임차보증금채권 등 OOO만 원을 합한 OOO원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가 김OO에게 지급한 6개월 간의 이자 OOO원, 김OO의 대출이자 OOO만 원, 정AA가 정BB으로부터 받고서도 누락한 OOO만 원 등도 원고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 김OO, 신OO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대출금 O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원고의 서울 OO구 OO동 OOO 지하 OOO클럽 상가임차권(임차보증금 OOO만 원)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 원고의 OOO클럽은 2009. 5. 4. 영업부진으로 이미 폐업신고를 한 상태여서 김OO 측에서는 상가보증금만 인정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약사인 김OO이 호프집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측이 위 상가임차권을 양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와 김OO 사이에 중개행위를 한 정AA가 위 상가임차권을 제3자에게 상가임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7,000만 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김OO으로 하여금 시가 O억 원 상당의 서울 노원구 OO동 OOO OO빌라트 제OOO호를 대출금 O억 OOO만 원 및 전세보증금 OOO만 원을 부담한 채 실질적으로 000만 원 상당으로 취득하게 한 사실, 정AA가 상가 임차권을 정BB에게 양도할 때 정BB으로부터 임차보증금 OOO만 원 외에 권리금 등으로 OOO만 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월세 및 소방설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담한 실지거래가액

은 기존 대출금 O억 원과 자신의 OOO클럽 상가임차보증금 OOO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정AA가 정BB으로부터 권리금 등으로 받은 OOO만 원을 합하면 실지거래가액은 OOO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지 취득가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대출금을 인수하고 자신의 상가임차권을 김OO에게 양도하려고 한 것이고 그 뒤 김OO이 원고의 상가가 호프집이라는 이유로 이를 양수하지 않고 그 대가로 결국 OO빌라트 제OOO호를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지로 원고가 출연한 대가는 인수한 대출금 O억 원과 자신의 상가 임차권의 보증금 OOO만 원이고 여기에 당시 정AA가 정BB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권리금 등 OOO만 원 상당을 합산하더라도 합계 OOO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김OO이 OO빌라트 OOO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OOO만 원은 원고의 상가임차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받은 그 대가로 다시 지불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자 상당액과 김OO의 대출이자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정AA가 정BB으로부터 추가로 OOO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취득가액에 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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