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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447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24]
판시사항

토지를 교환하면서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친 경우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 13,401,0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원고소유의 위 다른 토지의 감정가격 금 135,369,000원에서 위 정산금 13,401,000원을 공제한 금 121,968,000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토지의 감정가격이 실지로 이 사건 교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결국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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