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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2015누21841 판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74 (2015.07.03)

제목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18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00, 유00, 박00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구합20774

변론종결

2016. 08. 12.

판결선고

2016. 09. 0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3. 12. 원고 권00에 대하여 한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3. 11.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박00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00세무서장이 2014. 3. 12. 원고 이00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백00과 유00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1) 백00은2010. 8. 20. 기준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총 191,000주 중 177,08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자신과 지인들 명의(백00 명의 79,198주, 윤00 명의 80,220주, 권00 명의 17,669주 AA종합건설의 주식양도인 주주 백00, 윤00, 권00(이하갑'이라 한다)과 회사 경영진을 대표하는 AA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00(이하 '병'이라 한다) 및 주식양수인 유00(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2) 백00은 2010. 8. 20. 유00와 사이에, 백00이유00에게 이 사건 주식과 AA종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경영권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갑과 병은 AA종합건설의 주식과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양수대금)양도양수대금은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5,000만 원은 2010. 1. 28. 대여한 금액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지불한다. 중도금 및 잔금은 2010. 12. 31.까지 제세공과금일체 및 부채 등을 정산한 후 차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확약) 갑과 병은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를 보증한다.

① 갑과 병은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현재 을에게 공시한 공제조합 대출금 외에는 일체의 부채가 없음을 확약한다.

② 갑과 병은 을의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자재비, 노무비, 임직원 급여, 퇴직금은 물론 체납세금, 공과금(제보험료 포함), 가압류된 채무가 없음을 확약한다.

③ 갑과 병은 을의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를 원인으로 한 회계처리, 업무처리, 하자생, 경영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거나 부과되는 제4조 제2항 및 세금, 공과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을에게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④ 2010. 8. 20. 이전에 발생된 채무(보증채무 포함)는 양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계약해제)

① 다음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7일 이내에 그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시정이 없는경우(단, 그 위반으로 인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책임이 있다.

1.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정의 계약금은 위약벌로써 양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양수인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

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포기하기로 한다.

2. 양도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도인들은 연대하여 소정의 계약금의 배액 상당을 위약벌로써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본 계약 제7조 제2항과는 별도로, 당사자들은 본 계약상의 확약사항 또는 기타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백00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계약체결일 당일 유00로부터 계약금 1억원 중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유00에 대한 2010. 1.28.자 대여금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4) 유00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백00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0. 10. 5.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유00 자신과 원고들을 포함한 지인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고, 2010. 10. 25.에는 AA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AA종합건설'에서 '00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AA종합건설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00개발'이라 한다).

순번 주주 이름 유00과의 관계 주식 수

1 유00 본인 40,000

2 김00 지인 49,198

3 원고 권00 처 10,220

4 원고 박00 매제 25,000

5 원고 유00 동생 15,000

6 원고 이00 지인 37,669

합계 177,087

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00세무서장은 00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8,968원[=m(순자산가치 37,545원 × 2) + (순손익가치 23,250원 × 3) i ÷ 5]으로평가한 후,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권00 명의의 10,220주, 원고 박00 명의의 25,000주, 원고 유00 명의의 15,000주, 원고 이00 명의의 37,669주 합계 87,889주는 유00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4. 3. 11. 및 같은 달 1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

고지일자 고지금액(원) 납부기한 피고

권00 2014.3.12. 00,000,000원 2014.3.31. 00세무서장

박00 2014.3.11. 000,000,000원 2014.3.31. 00세무서장

유00 2014.3.11. 000,000,000원 2014.3.31. 00세무서장

이00 2014.3.12 000,000,000원 2014.3.31. 00세무서장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00, 백00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유00는 임의로 이 사건 주식 중 합계 87,88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들은 유00가 원고들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유00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한다고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들이유00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 백00의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해제되었거나 합의해제 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그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백00은 원고 유00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는 00개발의 채무가 없음을 확약하면서 원고 유00의 대표이사 취임 전의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유00이 00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00개발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체납세금 등을 원인으로 한 압류 및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원고 유00은 2011. 8. 30.경 원고 백00에 대하여 구두로 원고 백00의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 내지 이 사건 계약제7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거나 법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1. 8.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다. 주식가치의 과대평가 00개발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회수채권과 투자유가증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자산이고, 이와 같은 00개발의 취약한 재무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3억 원이 적정한 가격이고,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는 과대평가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주장

1) 관련 법리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쟁점주식의 실제 양수자는 유00이고 쟁점주식의 명의는 원고들로서 서로 다른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권00, 박00, 유00은 유00의 배우자 및 친인척으로 2010. 10. 25.경 00개발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1. 8. 30. 사임서를 제출할 때까지 00개발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2010.부터 2012.까지 3년 동안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점, ② 주주총회에 원고 권00, 박00, 유00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제출되었는데,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 이선희 역시 유00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유00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00은 00개발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따른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명의를 지인 및 원고들로 분산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제4호증의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유00이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쟁점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유00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주장

1) 인정사실

가) 유00은 2010. 10. 25. 00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00개발을 경영하였는데, 유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00개발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공사대금, 임금, 어음금 등 청구 소송 및 채권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이 제기되었다.

나) 한편 유00은 돈이 마련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기한인 2010.12. 31.까지 백00에게 중도금 및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 5.경 5,000만 원, 2011. 6.경 0,000만 원, 합계 0,0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미지급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1. 8.경까지 백00 미지급금 정산합의서 1. 2011. 8. 30.자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반환받기로 한 1억 0,000만 원 중 00,000,000원이 반환되었으나, 000,000원은 이자조로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0억0,000만 원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매월 0,000,000원씩 이자만 지급되고 있다.

다) 유00은 2011. 8. 30. 00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이00이 00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1. 11.에는 이00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백00의 처인 권00이 00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백00은 유00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부터 다시 00개발의 실사주로서 00개발을 실제 경영하였다.

라) 00개발은 2012. 3.경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유00 명의로 명의개서된 00,000주와 김준형 명의로 명의개서된 00,000주합계 00,000주가 백00의 지인인 김근식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3호증의 1)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을 제13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마) 2011.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유00의 처 원고 권00의 계좌에 백00이나 그의 처 권미숙 또는 00개발을 송금자로 하여 매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적게는 50만원 ~ 110만원, 많게는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송금되었다.

바) 백00과 유00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10. 20.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정산합의서(갑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에 백00과 유00은 금일부로 모든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이미 해제된 계약과 관련하여 위약금 등 어떠한 손해배상도 향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로 합의한다.

1) 잔여 원금 : 1억 5,500만 원

2) 미지급 이자 : 1,955,000원

사)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2014. 10. 20. 00개발의 은행계좌에서 송금자를 백00로 하여 유00의 처 원고 권00의 은행계좌로 156,955,000원이 송금되었다.

아) 유00은 2013. 12. 13. 000세무서로부터 2차 조사를 받으면서 '백00이 이 사건 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유00은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8. 30.자 각서(을 제10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서는 2013. 11. 28.에 있었던 유00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유00과 백00이 날짜를 '2011. 8. 3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백00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00이 백00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거나 또는 백00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 또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해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유00은 2010. 12. 31.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제세공과금 일체 및 부채 등을 정산한 후 차감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백00의 책임으로 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백00과 유00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00개발에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부채가 있음을 예상하고, 백00 이 부채의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00개발을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서 그 청구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인 3억 원을 초과하여 4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된 사정만으로00개발의 부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백00이 00개발의 부채를 책임지기로 한 이 사건계약의 약정 내용에다가 2011. 3.경부터 00개발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등이 제기되었고, 백00이 경영하는 한터종합건설이 2011. 4.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1. 5. ~ 6.경 유00이 백00에게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로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00은 00개발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 사정등을 문제 삼아 백00의 기망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00개발의 부채와 관련한 백00의 계약상 채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00개발의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00개발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정만으로 백00이 위와 같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설령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더라도 백00이 00개발의 부채를 변제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유00이 백00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00개발의 부채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백00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1. 8. 30.경 백00과 유00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은 00개발의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인데, 2011. 8. 30.경 유00이 00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백00이 다시 00개발을 경영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백00이유00로부터 00개발의 경영권과 주식을 반환받기로 하고, 2011. 8. 30.경부터 00개발을 경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1. 12.경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백00 측에서 유00 측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고, 2014. 10. 20.에는 백00과 유00 사이에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

③ 2011. 8. 30.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유00 명의로 명의개서된 40,000주와 김00 명의로 명의개서된 49,198주 합계 89,198주가 백00의 지인인 김00 앞으로 명의개서 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백00, 유00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는 고액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통모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춘 것으로서 정상적인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백00, 유00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또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저가양도 재산에 관하여 그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①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합의해제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소정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 등 유상계약의 경우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과 관계없이 증여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는 양도・양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있는 저가양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저가양도 방식의 증여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가 적용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③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저가양도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을 수증자(양수인)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④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유00은 2010. 8.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0. 10. 5. 자신과 지인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개서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계약은 위 명의개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1.8. 30.경에야 합의해제 되었고,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소정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

1) 관련 법리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갑 제29호증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② 특수관계자인 백00, 유00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 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 사례가 없고, 한편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인 손00은 00개발의 실제 재무상황을 고려한 평가액은 1주당 8,474원이고, 실제 재무상황을 고려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주당 16,815원이라고 감정하였으나, 위 감정결과는 00개발의 주식회사 두손디앤아이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자산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이후의 사정, 즉 00개발이 2011. 1. 2.부터 2013. 12. 31.까지 대손처리한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을 감액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주식 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증여일인 2010. 10. 5. 현재 기준 00개발의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을 분석하여 00개발의 순자산가액을 확정하였다. 한편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0아울렛은 2010. 12. 17. 예금부족을 이유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00개발 주식회사는 2012. 3.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법인의 재무상태는 그 경영성과 및 시장의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감정인 손00의 감정결과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 발생한 주식회사 0아울렛의 부도 등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서 00개발의 자산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과대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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