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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6.23.선고 2010나949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0나949 손해배상(기) 등

원고,항소인

최00

대전 유성구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소송복대리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피고,피항소인

1. 유00

대전 중구

송달장소 경기 여주군

2. 김OO

대전 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2009가합5685 판결

변론종결

2010. 6. 9.

판결선고

2010. 6. 23.

주문

1. 원고의 피고 유00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① 피고 유00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들 사이의 2009. 1. 28.자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김00은 피고 유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9. 1. 28.자 재 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는 주위적 청구취지 중 ②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피고 유00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 기 위한 것으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 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유00에 대하여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사해행위취 소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 적 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주위적 청구취지 중 ②항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 김00만이 당 사자이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 유00 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피고 김00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유00이 피고 김00과 이혼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 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김00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유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2 )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1985. 8. 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009. 1. 28. 협의이혼하였다 .

( ) 피고 김OO은 혼인기간 중이었던 1999. 3.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가족들과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였는데, 이혼 후에도 피고 김00이 노모 양XX 등과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생인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00이 1990. 1. 5. 자신의 명의로 매수 하였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00이 1975. 1. 22. 상속을 원 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

(라) 피고 김00은 1977. 9. 5.부터 00000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08. 9. 30. 부장 대우직급으로 퇴직하였고, 피고 김00의 2008.경 소득은 93,196,000원 , 2009.경 소득 은 95,629,000원이었던 반면, 피고 유00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는데도 1996. 말경 주00성으로부터 1,400만원을 차용하는 등 당시 4,78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 갑 제4호증의 2 내지 4 , 을나 제1호 증 ,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 , 을나 제8 내지 13 호증, 을나 제14호증의 1, 2, 을나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유00의 재산분할청구권포기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 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 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 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 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 혹은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심판을 통 하여 구체적인 금전채권 혹은 급부청구권으로 변화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내용과 범위 가 확정된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 반면에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 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와 같이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 권이다.

다 재산분할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상적인 재산분 할청구권이 협의 혹은 심판을 거쳐 구체적인 금전채권 혹은 급부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무자의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구체적인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 는 것(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일방당사자에게 부여된 일신전속권으로서 그와 같은 대위행사가 불가 능하다고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 유00은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어서, 원고의 채권자취소소송이 받아들여져 포기약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원상회복되는 것은 심판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단계의 추상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권리는 그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고,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대위행사할 수도 없는 권리여서 피고 유00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피고 유00이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피고 유00의 책임재산에 속하 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00 명의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은 피고 김00이 상속받은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김00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피고 유00이 위 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나) 따라서 피고 김00이 피고 유00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유00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 학교운영위원장 유지비 등으 로 사용하였으므로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 유00 이 위 돈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 유00의 금원 편취행위가 피고 김00을 대리한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김00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유00에 대한 항소는 그 항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 (재판장)

조영범

나경선

별지

[ 목록 ]

1. 대전 중구

철근콘크리트조 120.66m , 소유권대지권 43,930분의 53.2

2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임야

3.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전

4.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전

5.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임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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