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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선고 2014두45604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4두456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원고가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4 결혼이민 (F-6) 다목의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2012. 6. 4.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측 조사관과의 면담조사에서, B과의 이혼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원고가 과거부터 공장에서 주로 일을 하였으나 천안에는 일거리가 없어 2009. 8. 체류기간 연장 후 2009. 9.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혼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B이 경제적 문제로 원고를 내쫓은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집을 나왔으며, 이혼 소장은 2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이혼 사유인 'B이 자주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부부싸움 끝에 원고를 내쫓아 그때부터 별거생활을 하였다'는 점이나 이에 부합하는 B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측 조사관과의 위 면담조사에서 합의이행각서에 대하여 '천안으로 이사하면서 아들의 돈 800만 원이 소요되어 가출과정에서 돈을 청구하였으나, B이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 3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법률사무소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에 위자료라는 문구는 알지 못하고 단지 각서로 생각하였으며, 현재도 3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한편 B은 제1심 법정에서 C 공장장으로 있을 때 사원으로 들어온 원고를 만나 혼인하였고, 혼인생활은 인천 D에 있는 B의 모친이 거주하는 빌라로 들어가서 하였으며, 회사가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여 일자리가 끊기므로 생활을 위해 인력사무실에 가서 건축에 필요한 배관설비를 몇 년에 걸쳐 배워 사업자등록을 내고 천안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1년도 못 되어 문을 닫았고, 그 다음해에 이혼하였으며, 위 합의 이행각서의 800만 원은 그 당시에는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B이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전혀 무자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4.경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1드단242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B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낚시를 한다며 자주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09. 10.경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당시 B이 원고를 내쫓아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인바, 원고와 B의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하였다.

② 또한 원고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B은 정상적인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고 도박을 했으며, 2009. 9.경 원고를 집에서 쫓아내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1. 5.경 원고와 혼인을 한 후 B의 주소지에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2009. 10.경 부부싸움 끝에 원고를 내쫓아 그때부터 별거생활을 하였으며,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자주 낚시를 다녀 집을 비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때가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④ 한편, 원고와 B은 2009. 9. 18.경 '원고와 B은 성격차이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2009. 10, 13. 협의이혼하고, B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소송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인데, 확정된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와 같은 B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점, ② B도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증언한 점, ③ 기록에 의하면 외국인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측 조사관이 통역인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고측의 면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측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4 이 사건 이혼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B이 원고에게 '위자료'라고 명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원고가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울러 원심이 제1심 증인 B을 다시 소환하여 신문하지 않은 채 제1심의 증거판단을 뒤집은 것도 구술심리주의나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였음을 덧붙여 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설령 원고가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면, ① 원고가 200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10여 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자녀들도 2003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원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04. 10. 14. 귀화신청을 하였다가 국적취득을 위하여 B과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불허되었으나, 원고는 B과 이 사건 이혼판결로 이혼할 때까지 실제로 B과 약 9년 동안 혼인생활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④ 원고가 2011. 9. 8. 체류자격을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은행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2. 7. 25. 품행미단정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이 불허된 전력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영주 자격자에 비하여 체류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까지 불허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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