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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4두456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원고가 B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다목의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는 2012. 6. 4.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측 조사관과의 면담조사에서, B과의 이혼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원고가 과거부터 공장에서 주로 일을 하였으나 천안에는 일거리가 없어 2009. 8. 체류기간 연장 후 2009. 9.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혼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B이 경제적 문제로 원고를 내쫓은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 집을 나왔으며, 이혼 소장은 2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이혼 사유인 ‘B이 자주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부부싸움 끝에 원고를 내쫓아 그때부터 별거생활을 하였다’는 점이나 이에 부합하는 B의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측 조사관과의 위 면담조사에서 합의이행각서에 대하여 '천안으로 이사하면서 아들의 돈 800만 원이 소요되어 가출과정에서 돈을 청구하였으나, B이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 3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법률사무소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에 위자료라는 문구는 알지 못하고 단지 각서로 생각하였으며, 현재도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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