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5904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4. 11.
판결선고
2014. 5. 20.
주문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8. 11. 20. 단기 종합(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정해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1, 7. 26.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1, 8. 20.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2002. 6. 28. 결혼이민(F-2-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6,경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드단242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9. 8.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5. 품행미단정 등을 이유로 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결혼이민 자격 중 혼인단절자 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6. 남편인 B의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 등을 이유로 위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의 혼인생활은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B의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다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파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1. 5.경 B과 혼인을 한 후 B의 주소지에서 혼인생활을 한 사실, 원고와 B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한 사실, B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은 사실, 원고와 B은 2009. 9. 18.경 B이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B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B 사이의 혼인관계는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다목의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1] 제28호의4 다목 등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 4 결혼이민(F-6) 다목의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자녀들도 2003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원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비록 원고가 이전에 불법체류로 인한 출국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박필종
판사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