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7284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환송전 판결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총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6째 줄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부분을 "위와 같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내용 >
『① 행정소송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인데, 확정된 이혼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드단2422호)에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B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된 점, ② B도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증언한 점, ③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외국인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측 조사관이 통역인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고 측의 면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측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④ 이혼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B이 원고에게 '위자료'라고 명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을 제5호증)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현
판사 심활섭
판사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