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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06714
연체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01. 4.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D(2001년생, 남자), E(2003년생, 여자), F(2005년생, 남자)을 두었다. 원고는 위 혼인신고 당시 재혼이었고, 전처와 사이의 자녀로 G(1983년생, 여자), H(개명 전 I, 1985년생, 남자)를 두었다. 2) 원고는 2010년 10월경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2010년 11월경 H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2012년 9월경 거부반응이 나타나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입ㆍ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 등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전처 자녀들과 사위가 병원에 자주 와 있으면서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은 채 대구에 머물면서 신장을 매수할 방법을 물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신장을 매수하려 할 뿐 피고의 신장을 이식해 줄 의사가 없고 병원에도 자주 오지 않는 등 원고의 투병생활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었다.

3) 그 무렵 원고는 H와 피고로부터 향후 피고가 원고의 제사를 지내게 된다면 G와 H를 제사에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H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강하게 항의하며 병원을 찾아와 H와 실랑이를 벌이자 피고가 원고의 돈 때문에 혼인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더욱 커졌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소송 과정 및 결과 1) 원고는 2013년 3월경 H와 함께 집에 들러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2013. 7. 22.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 또한 2013. 10. 25.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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