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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4구합1275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5. 14. 순수관광(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9. 6. 1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0. 1. 19.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B이 2012. 11. 29.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가정법원 2012드단99801) 원고 역시 2013. 4. 8. B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2013드단25982), 위 소송은 2013. 8. 30. “원고와 B은 B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되 B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양 당사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으로 종결되어 이에 원고와 B은 이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28. ‘전혼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 귀책사유 불명확’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등을 불허하고 2014. 2. 11.까지 출국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14. 2.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혼인한 후 3년 정도 진정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으나 B의 외도와 폭언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B의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거나 B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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