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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구합1150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4. 11. 11.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5. 4. 27.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6. B가 2008. 6.경부터 집을 나가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B를 상대로 2008드단93691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30.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9. 5. 26.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B는 이혼(이하 ‘이 사건 이혼’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B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혼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체류기간 연장 등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진 판결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B와 혼인한 후 진정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혼은 전적으로 B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B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혼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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