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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7. 29. 선고 82나147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15]
판시사항

소집권한도 없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주식 30퍼센트 소유한 1인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대표이사가 이사, 감사, 주주 등을 소집하여 회사 운영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전체주식의 30퍼센트만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인이 주주총회의 소집권한도 없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자기가 임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 외에는 주주권이 없는 자들로 이루어진 회합에서의 결의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 9. 27. 선고, 66다980 판결 (요 상법 제380조(10)741면, 카 2245, 집 14③민87) 1969. 9. 2. 선고, 67다1705 판결 (요 상법 제380조(12)741면, 카 757, 집 17③민81)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의 1981. 7.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 원고와 이사 소외 1을 해임하고, 소외 2와 소외 3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 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된 청구 : 주문기재와 같다.

예비적청구 : 주문기재의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회사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정관), 갑 제3호증 (긴급회의의건,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갑 제14호증(추천서), 갑 제15 내지 19 및 21호증(각 진술서, 을 제4호증의 7 내지 11 및 을 제4호증의 13과 같다. 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20호증(진술조서, 을 제4호증의 12와 같다. 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갑 제23호증(창립사항보고서), 갑 제24, 35호증(각 확인서),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각 주식인수증, 갑 제28호증의 1은 을 제4호증의 17과 같다), 갑 제28호증의 8(주식청약서, 을 제4호증의 18과 같다), 갑 제29호증의 1, 2(각 쓰레기처리업허가증), 갑 제30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 제4호증의 22와 같다), 갑 제34호증(진술서), 갑 제36호증(인낙조서), 갑 제37호증(사실확인원), 갑 제38호증(주주명부), 갑 제39호증(납세원부), 을 제2호증(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을 제4호증의 5(고소장, 다만 뒤에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4. 초순경 당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청소대행업을 경영하던 소외 2와 쓰레기처리업과 청소도구납품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운영 하기로 합의하고 국가유공원호 대상자인 원고가 1978. 4. 10. 서울동부지방원호지청장으로부터 쓰레기처리업허가추천을 받아 그때 쯤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원고명의로 동 허가를 얻은후, 같은날 회사의 상호를 피고회사 이름으로, 발행주식총수를 20,000주 1주의 금액을 1,000원,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10,000주로 하는등의 내용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1978. 4. 18. 원고를 발기인 대표로, 소외 2 및 소외 3, 5, 6, 7, 8을 발기인으로 하는 청립사항 보고서를 작성한후 1978. 4. 19. 대표이사를 쓰레기처리업허가 명의자인 원고로 하는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된 목적사업인 쓰레기처리업의 허가를 제공하는 외에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등 주도적 역활을 하여 피고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10,000주의 주식대금 10,000,000원도 원고가 납입하였고 소외 2는 그가 청소대행업을 경영할때 소유하던 트럭 및 수하차(청소용 손수레)를 제공하는등 회사 설립시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한 사실, 위 발행주식총수 10,000주를 원고가 3,500주 소외 2가 3,000주 나머지 발기인들중 소외 5가 1,000주, 소외 3, 6, 7, 8 및 소외 9가 각 500주를 각 분산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실제투자자는 원고와 소외 2 2인뿐이고 나머지 외형상의 주식 인수인들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원고가 그들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만들었던 것으로 따라서 그들은 주주권이 없는 사실, 그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의 사세를 확장 시켜나가 1981. 2. 에는 위 성북구청장외에 중구청장으로부터도 원고명의로 쓰레기처리업허가를 받아 성북구청 및 중구청관내의 쓰레기처리작업을 피고 회사가 맡아 하기에 이르렀으나 날이갈수록 점차 원고가 소외 2와는 상의없이 피고 회사의 경영 및 회계처리 전반을 혼자서 전행하기에 이르자 소외 2는 원고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1981. 6. 4. 자신과 위 주식명의 대여자중 소외 3, 5, 6, 7, 9의 공동명의로 원고에게 이사 및 감사선임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일방 1981. 6. 9. 서울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들어 고소한 사실, 원고는 1981. 7. 중순경 피고 회사의 내분을 수습하고자 소외 2와 피고 회사의 이사 소외 1, 이사 겸 주식명의대여자 소외 5, 감사 소외 10, 주식명의대여자 소외 3, 6, 7, 9 앞으로 긴급회의건 이라는 제목아래 피고 회사의 복잡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1981. 7. 20. 오전 10시 피고회사 사장실에 참석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위 통지에 따라 원고와 소외 2, 이사 겸 주식명의 대여자 소외 5, 주식명의 대여자 소외 3, 6, 7, 9가 위 일시에 위 장소에 모여 원고의 주관아래 피고회사 운영문제를 논의하게 되자 소외 2는 즉석에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장한 가운데 소외 2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그 자리에 남아있던 위 주식명의 대여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대표이사인 이사 원고와 이사 소외 1을 해임하고 소외 2 자신과 소외 3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그러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주주총회 참석자중 이사가 있으면 이사가 우선적으로 임시의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대표이사 유고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위 정관규정에 위배하여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근거로 그 익일인 1981. 7. 21.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에도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15 내지 19 및 21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4호증의 5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1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4호증의 6, 21(각 진술조서), 을 제5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위 1981. 7. 20.자 임시주주총회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 주주 소외 2 및 명목상의 주주(주식명의 대여자)들을 소집하여 회사 운영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의 소집권한 없는 소외 2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었으며, 소외 2가 정관의 규정에 위배하여 임시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였고 또 위 회합에 참석한 자들중 주도권이 있는 주주는 전체 주식의 30퍼센트만 소유하고 있는 소외 2 1인뿐이고 나머지 참석자는 모두 주식명의 대여자들로서 주주권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것인 이상 위 회합에서의 위 결의는 그 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법률상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기재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원고는 당심에서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주된 청구로, 결의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므로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박용상 윤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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