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법 제379조 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임결의를 함으로써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회사 설립이래 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관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없이 주주총회에 소집하여 왔고 전체 주주들이 위와 같은 관례를 용인하여 왔으며, 원고도 그 관례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하다가 임기만료된 임원선거를 함에 앞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후임 대표이사 및 이사 후보로 입후보하기까지 한 점,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들의 소유주식수는 총주식수의 6% 정도에 불과하여 그들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 임원선거결의에 반하는 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변함이 없어 위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함은 회사나 그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영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부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임생규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동남교통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동남교통(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1991.2.8.자 주주총회에서 소외 박영석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이종하를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같은 김옥윤을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같은 임세규를 피고 회사의 이사 겸 회장으로, 같은 조기안, 같은 임인수, 같은 장석호, 같은 정위수, 같은 박상엽, 같은 황귀연, 같은 이병구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같은 박상엽, 같은 황귀연을 감사로, 같은 이병구를 피고회사의 상임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던 원고 임생규가 소집한 피고 회사 1991.2.8.자 정기주주총회(이하 위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 주주들이 청구취지 기재의 임원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이 주장사실을 차례로 본다.
가. 먼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는 피고회사 소속 버스인 도시형버스 68대와 좌석버스 41대 도합 109대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인 원고 임생규 등 2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각자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버스 대수의 비율에 따라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주주총회에서 위 109대의 버스 중 31대의 좌석버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 임생규 등 2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버스 대수의 비율에 따라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주주총회에세 위 109대의 버스중 31대의 좌석버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 임생규 등 주주들이 그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는 절창에 하자가 있는 결의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 을 제52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금 136,240,000원이고,총주식수는 13,624주인 사실, 피고 회사의 주주는 당초 피고 회사소속 도시형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주들은 피고 회사 설립 이래 각자 소유하는 버스 대수의 비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가 1987.11.14.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로부터 좌석버스 16대, 1988.3.7.소외 신촌교통주식회사로부터 좌석버스 1대, 같은 해 9.29. 소외 세풍운수주식회사로부터 좌석버스 14대 도합 31대(이하 위 31대의 좌석버스라 한다)를 피고 회사 명의로 양수하여 725번 좌석버스로 24대를, 67번 좌석버스로 7대를 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31대의 좌석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 임생규(17대), 소외 이종하, 같은 이병구, 같은 한상혁(각3대), 같은 임동섭, 같은 박상엽(각2대), 같은 김옥윤(1대)인 사실,피고회사는 위 주주총회 당시 위 31대의 좌석버스 이외에도 도시형버스 68대, 1990.8.29. 도시형버스에서 좌석버스로 형간변경된 좌석버스 5대 및 같은 해 9.29. 증차된 좌석버스 5대 도합 78대의 버스(이하 위 78대의 버스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78대의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위 31대의 좌석버스의 소유자들 모두 위 78대의 버스의 소유자들에 포함된다) 와 그 소유 대수는 별지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임생규는 1991.1.21. 피고 회사 소속버스가 모두 109대임에도 위 78대에 대한 주주권만을 인정하여 같은 별지 기재의 21인의 주주 중 원고 임영수, 소외 김동문을 제외한 나머지 19인의 주주들에게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을하여 그들이 같은 해 2.8.위 주주총회에 참석,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은 소유 대수의 비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으나 위 31대의 좌석버스의 실제 소유자들은 위31대의 좌석버스의 소유 비율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지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시의 주주권행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8, 9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 을 제12, 13, 14, 15, 16호증의 1, 2, 을 제19, 20, 24, 25, 26호증, 을 제29, 30, 31호증의 1, 2, 3, 4, 을 제34호증의1, 2, 을 제35호증의 1 내지 7, 을 제36호증의 1 내지 28, 을 제37호증의 1, 2, 3, 4, 을 제41 내지 47호증의 1, 2, 3, 4, 을 제50,51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8, 을 제64호증의 1, 2, 3, 4, 을 제65, 66호증의 1, 2, 을 제7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경미, 같은 박상엽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정관은 제19조 제2호에서 증자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이사회의결의에 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피고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기본재산인 버스 등을 양수하는 때에는 위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임생규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회사 이사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한 후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명의로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31대의 좌석버스를 양수한 사실, 위 31대의 좌석버스를 양수한 사실, 위 31대의 좌석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 임생규(17대), 소외 이종하, 같은 이병구 같은 한상혁(각 3대), 같은 임동섭, 같은 박상엽(각 2대), 같은 김옥윤(1대) 등 7인인데 그들이 위 31대의 좌석버스를 취득한 이래 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주주총회 위 31대의 좌석버스가 그들이 출자
한 피고 회사의 버스라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한 바가 없는 사실, 원고 임생규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 위 78대의 버스를 도시형버스와 725번 및 67번 좌석버스로, 위 31대의 좌석버스 중 24대를 725번 좌석버스로, 7대를 67번 좌석버스로 각 운행하면서 위 31대의 좌석버스의 운영에 소요되는 직원들의 임금, 보험료, 사고처리비, 할부금 등을 위 78대의 버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별도로 구분 관리 하면서도 피고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광열비, 임대료 등은 모두 위 78대의버스의 운영비에서 모두 지출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매월 이익금을 위 78대의 버스로부터 발생하는 것과 위 31대의 좌석버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위 78대의 버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은 같은 별지 기재의 21인의 주주들에게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은 소유 대수의 비율에 따라,위 31대의 좌석버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 임생규 등 7인에게 그 소유 대수의 비율에 따라 각 배당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위 31대의 좌석버스의 운영에 관한 월중 감사와 연말 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위 31대의 좌석버스는 그 취득경위, 관리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원고 임생규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 회사명의로 등록시킨 버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31대의 좌석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이 그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는 피고 회사 정관규정에 반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피고 회사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소외 임세규가 의장이 되어 주재한 위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을 제5호증, 을 7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위 주주총회는 같은 별지 기재의 주주중 원고 임영수, 소외 김동문을 제외한 19인의 주주들이 참석하였는데 위 78대의 버스 중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버스는 73대이고, 원고 임영수, 소외 김동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버스는 각 1대, 4대인 사실, 위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원고 임생규가 의장이 되어 주주총회 성원보고, 90년 결산승인, 91년 예산승인 등에 관한 결의를 주재하다가 이 사선 임원선임결의에 이르러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하였으므로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을 선출하자는 피고 회사 전무이사인 소외 이종하의 제의에 따라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임세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그 때부터 그가 임시의장이 되어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를 주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는 피고 회사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의장이 되어 진행되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는 위 78대의 버스중 73대의 버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총 주식수의 93.6퍼센트(73/78,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두 자리수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게 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이던 원고 임생규를 포함한 19인의 주주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임시의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가진 대표이사가 그 직책을 포기하면서 임시의장 선출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였고, 총 주식수의 93.6퍼센트의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임시의장을 선임하였다면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주주총회의의장이 되는 것이 정관 규정에 반한다 하여도 이는 대부분 주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즉,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와내용,피고 회사의 주주분포 및 주주총회 운영의 관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임원선임 결의를 취소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또한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시의장 선출결의는 위 31대의 좌석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이 그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결의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하자 있는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임시의장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31대의 좌석버스가 피고 회사 소유의 버스가 아니고 원고 임생규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버스에 불과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회사 주주 중 원고 임영수, 소외 김동문,최종옥 등 3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주총회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 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되어야 함에도 대표이사이던 원고 임생규가 이사회의결의 없이 전무이사 소외 이종하, 관리상무이사 소외 김옥윤, 비상근이사 소외 임세규와의 합의만으로 원고 임생규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회사 이사들의 인장으로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서면으로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 주주인 원고 임영수, 소외 김동문에 대한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들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소외 최봉옥이 피고 회사의 주주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 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는 을 제54호증, 을 제62호증의 1, 2, 3, 4, 5, 을 제68호증의 1, 2, 을 제72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증인 박상엽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소집된 위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원선임 결의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결의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4,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24, 25, 26호증, 을 제72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경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피고 회사 설립이래 1990년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관례상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표이사와 상근이사의 합의만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왔는데 그 관례에 따라 대표이사이던 원고 임생규가 이사회결의 없이 전무이사인 소외 이종하, 관리상무이사인 소외 김옥윤, 비상근이사인 소외 임세규등과의 합의만으로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 원고 임생규가 의장이 되어 위 주주총회를 주재하다가 소외 임세규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임시의장이 되어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를 주재하였는데 이 사건 임원선임 결의에 있어서 소외 박영석과 원고 임생규가 대표이사 후보에 출마하여 총 유효투표수인 75표 중 소외 박영석이 44표를 원고 임생규가 31표를 얻음으로써 소외 박영석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에 이어 이사선임 투표를 하였는데 총 유효투표수 중 소외 한상혁이 73표(총 주식수의 93.6퍼센트)를, 같은 조기안이 58표(총 주식수의 74.4퍼센트)를, 같은 임인수가 43표(총 주식수의 55.1퍼센트)를, 같은 임세규, 같은 이종하가 각 42표(총 주식수의53.7퍼센트)를, 소외 김옥윤, 같은 장석호가 각 41표(총 주식수의 52.6퍼센트)를 얻어 대표이사로 선임된 같은 박영석을 포함하여 모두 9인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원고 임생규는 이사 후보에도 입후보하였으나 소외 장석호 다음으로 33표(총 주식수의 42.3퍼센트)를 얻어 총 입후보자 16인 중 9 등에 그쳐 이사에 선임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임생규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화로 위 31대의 좌석버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은 위 78대의 버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과 구별하여 원고 임생규 등 위 31대의 좌석버스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에게 모두 배당하면서도 피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광열비,임대료 등은 위 31대의 좌석버스와 위 78대의 버스의 구별 없이 모두 위 78대의 버스의 운영비에서 모두 지출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의 같은 별지 기재의 주주 중 위 78대의 버스 중 73대의 버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총 주식수의 94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 임영수, 소외 김동문을 제외한 19인의 주주들이 적법한 소집통지에 의하여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원고 임생규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 회사의 모든 주주들에게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원고 임영수, 소외 김동문 등 일부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위 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아무런 이의 없이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에 투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설립 이래 위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관례상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상근이사와의 합의만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왔는데 전체 주주들이 위와 같은 관례를 용인하여 왔으며, 원고 임생규도 그 관례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위 주주총회를 소집, 참석 주주들의 아무런 이의없이 위 주주총회를 주재하였고,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원고 임영수, 소외 김동문이 소유하는 주식수는 피고 회사의 총 주식수의 6.4퍼센트( 5/78)라 할 것인바,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어 온 관례가 전체 주주들에게 용인되어 왔고 이와 같은 관례에 따라 위 주주총회가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 임영수, 소외 김동문이 소유하는 주식수도 피고 회사의 총 주식수의 6.4퍼센트에 불과하여 가사 원고,임영수, 소외 김동문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에 반하는 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에 반대하는 주식수가 찬성하는 주식수를 초과하지 못함은 물론 찬성하는 주식수가 총 주식수의 과반수를 초과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인 즉 위와 같은 결의의 내용과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를 취소함은 피고 회사나 그 대다수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운영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어 부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