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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10. 30. 선고 68나20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2),166]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이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가 그 회사 이사인 주주로부터 동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아 소각 감자를 하는 대신 그 가액상당의 약속어음을 위 이사에게 발행하였다 하여도 위 어음발행행위는 회사와 이사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어음의 발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어음발행행위는 수취인이나 피배서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절대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회사는 그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2647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회사가 1966.3.8. 원고보조참가인 소외 1에게 액면 금 36,000,000원, 만기(지급기일) 1967.11.30.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배서란을 제외한 부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1967.11.30.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1965.11.16. 원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피고회사의 전 주주가 주주총회를 열고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식중 피고회사 총 주식의 18%를 피고회사에 양도하여 피고회사는 이를 양수 소각하므로써 감자하기로 하고 그 댓가의 일부로서 본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피고회사는 그에 따라 1966.3.8. 위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1967.11.30.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되어 그 만기 익일 위 약속어음을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에 불응하므로 동 어음금과 그 만기 익일부터 그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므로 실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동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5.11.16. 및 1966.3.8. 현재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회사의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1965.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 및 1966.3.8.자 위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은 모두 피고회사가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상법 398조 소정의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위 계약과 약속어음의 발행에는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위 갑 2호증 및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965.11.16. 및 1966.3.8. 현재 피고회사의 이사는 소외 3, 4, 5, 6, 7, 8, 9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갑 3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당심증인 소외 10, 11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8호증의 1,2의 기재 및 동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때 위 본건 약속어음 발행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1968.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과 위 1966.3.8.자 피고회사의 원고참가인에 대한 본건 약속어음의 발해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 원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위 본건 약속어음은 피고회사 전 주주의 동의아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된 것이며 피고회사와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 발행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965.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을 1호증)으로서 원고주장 같이 본건 약속어음발행에 전 주주의 동의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1965.11.16.자 계약자체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위 1965.11.16.자 피고회사와 원고 보조참가자인 사이의 계약이나 위 1966.3.8.자 피고회사의 본건 약속 어음발행은 피고회사와 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직접적(간접적이 아님)인 소위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에 속하여 상호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이며 이런 경우에는 모두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전 주주의 동의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히 법률적으로 확정된 피고회사의 채무를 이행함에 그치는 경우가 아닌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서는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회사와 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에 속하는 위 1966.3.8.자 약속어음발행은 원고보조참가인이나 원고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절대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89조 , 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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