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상법에는 주주총회결의취소에 관하여 주주 또는 이사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동주조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상법에 주주총회 결의취소에 관하여 주주 또는 이사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위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아무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의 이름으로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한자는 그가 주주이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그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 1962.1.25. 선고 4294민상525 사건 판결 )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1958.10.25. 피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1959.10.27.에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까지 완료하였는 바, 피고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절차가 없을뿐 아니라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59.11.17.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고와 그 외의 이사들의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각 해임하고 소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는 것같이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까지 완료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바 와 같이 피고회사는 아직 주권을 발행한바 없으므로, 원고가 그 주식을 양수하였다하여도 이는 회사에게 대하여 무효이고, 주주가 아닌 자는 피고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가 될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본건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고주장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전무이사는 주주가 아니라하여도 취임할 수 있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회사의 전무이사를 겸직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전무이사 선임결의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그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확인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는 주주로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며, 전무이사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