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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4. 4. 13. 선고 82가합127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127]
판시사항

1.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명주식 취득자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채권자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각 주주는 그 결의에 구속을 받게 되므로 주주는 그 결의가 부존재할 경우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할 것이나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양수인은 그 주주들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양수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원고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채권자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 5. 17. 선고, 4294민상1114 판결 (요 상법 제335조(4) 732면, 카6694, 동법 제380조(4) 740면, 카6693) 1970. 2. 24. 선고, 69다2018 판결 (요 상법 제380조(13) 741면, 카4381 집18①민146) 1980. 1. 29. 선고, 79다1322 판결 (요추 Ⅱ 상법 제380조(2) 78면, 공628호 12592)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요추 Ⅱ 상법 제380조(3) 78면, 카12545 집28③민161 공647호 13360)

원고

원고

피고

인화개발주식회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 1981. 2. 14. 주주총회에서 이사 김익조, 이사 이창수, 이사 겸 대표이사 이서규를 각 해임하고, 이사 이태희, 이사 최기순, 이사 고명균, 이사 안두훈, 이사 임춘근, 이사 정범노, 이사 정수용, 이사 김동진, 이사 김남호, 감사 추잉례를 각 선임하고, 피고의 정관 제1조를 개정하여 상호 주식회사 서광관광을 주식회사 영종도 레저타운으로 변경한 결의, (2) 같은해 3. 31. 이사회에서 이사 안두훈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3) 같은해 9. 9.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제6조를 개정하여 피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10,000주로 변경한 결의는, 각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회사는 1981. 2. 14. 주주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청구취지 기재 (1)항과 같은 결의를 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그 내용대로 피고회사의 상업등기부에 그 변경등기절차까지 마쳤으나 같은날 현재 피고회사의 주주는 총주식 10,000주중 4,900주의 주주인 소외 이서규와 5,100주의 주주인 소외 안두훈 등 2명이었고 이사는 대표이사 이서규, 이사 유기영, 김영진, 김남규, 문창규 등이었는데 당시 대표이사 이서규는 위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부터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어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며(주주였던 대표이사 이서규 자신도 위 주주총회가 개최됨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주주가 아닌 소외 이태희가 주주인양 위 결의에 참여하였고 주주총회도 피고회사 사무실이 아닌 소외 안두훈의 개인사무실에서 진행되었음이 위 의사록 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위 결의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 피고회사는 1981. 3.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의 상업등기부에 그 등기절차까지 마쳐져 있으나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1981. 2. 14.자 주주총회결의에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를 한 것이므로 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회사는 1981. 9. 9.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취지(3)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하여 피고회사의 상업등기부에 그 등기절차가 마쳐져 있으나 동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같은날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1981. 2. 14.자 주주총회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였으니 동 이사회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회사의 주주는 위 소외 이서규의 주식을 양수한 원고와 위 소외 안두훈 등 2명이었는데도 원고에게는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주가 아닌 소외 정범노 등이 주주를 가장하여 결의에 참여하였으니 위 주주총회결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의 법률상으로서의 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며, 만약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어서 원고적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로 위 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각 결의당시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음은 물론 그 후에도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각 결의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도 아니므로 원고는 위 각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원고될 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각 주주는 그 결의에 구속을 받게 되므로 주주는 그 결의가 부존재할 경우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할 것이나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주권의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도를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상 그 양수인은 그 주주들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여 그 양수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114호 판결 참조)인 바,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81. 2. 20. 피고회사 주식 10,000주중 4,900주를 그 주주이던 소외 이서규로부터 그 주권에 배서, 양도받았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는 미치지 못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원고는 위 주식 양수를 가지고 피고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그 결의당시에 주주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제소당시에 주주이면 되느냐의 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서는 이 사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통상의 확인소송이므로 확인의 이익을 가진 자는 누구라도 원고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채권자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함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호 판결 참조), 원고는 1980. 1.경부터 1981. 2.경까지 피고회사에게 합계 금 1,160,989,815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함으로써 피고회사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액 전부를 부인하고 원고의 채권액을 입증할 만한 근거장부와 자료 등은 은닉, 훼손하였으며 피고회사의 재산마저 타에 처분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회사의 채권자로서 위 각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받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는 피고회사의 채권자의 지위에서도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원고될 적격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선(재판장) 이상훈 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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