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의 출장소장이라고 표방한 자를 동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회사 명의로 대외적으로 그 건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소외인이 피고회사 출장소 소장을 표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외인이 영업주임 기타 지배인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피고회사의 사용인이라던가 특정사항에 관해 피고회사로부터 부분적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소외인이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출장소장 내지 현장소장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의 수급·인부의 채용등 사항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 명의의 금전차용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주식회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1. 10. 10.부터 나머지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10. 14.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4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먼저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이사 겸 대구출장소장으로서 1981. 2. 16. 피고회사를 대표 내지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같은해 5. 13.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는 1개월후로 약정하여 각 차용한바 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명함), 을 제3호증(명함),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호증(각 약속어음,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이 소외 2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도급실적증명원), 갑 제5호증의 1, 2(각 명함), 갑 제6호증의 1 내지 9(각 일계표), 갑 제7호증의 1(무통장입금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일계표 표지), 2(그 내용), 을 제5호증의 1(일계표 표지) 2, 3(각 그 내용)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1은 1979. 5월경 건설업 면허를 가진 피고회사에게 공사금액의 7 내지 8퍼센트를 제공하고 피고회사의 현장소장 또는 이사의 자격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피고회사의 승낙을 받아 대구 중구 (상세주소 생략) 소재에 “ 피고주식회사 대구사무소”라는 사무소를 개설하는 한편 1980. 2. 5.경 피고회사 이사로 선임등기까지 마친후 자기의 계산아래 피고명의의 건설공사를 함과 아울러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아래 소외인의 명의로 면허를 요하지 않는 사소한 공사를 하여온 사람으로서 위 건설업을 위하여 같은 소외인이 소요공사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경리담당으로 채용한 원고의 동생인 소외 2의 소개를 받아 원고로부터 1981. 2. 16. 금 10,000,000원, 같은해 4. 13. 금 6,000,000원, 같은해 4. 25. 금 4,000,000원, 같은해 5. 13. 금 5,000,000원등 도합 금 25,000,000원을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각 차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이 위 금원차용에 있어 피고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를 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금원차용에 있어 주소지로서 피고주식회사 대구출장소를 표시한 것 외에 대표권 및 대리권을 표방한바 없음은 물론 소장이라는 직함조차 표방한 바 없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소외 1로 하여금 피고회사 명의로 대외적으로 건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소외인 피고회사 출장소 소장을 표방하였다는 점만으로 같은 소외인이 영업주임 기타 지배인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피고회사의 사용인이라거나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부분적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소외인이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출장소장 내지 현장소장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수급인부의 채용등 사항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 명의의 금전대차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앞서본 바와 같이 위 대차행위를 알선 소개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서 소외 1의 경리담당직원이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1이 피고회사와는 아무런 실질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아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하므로 소외 1이 영업상 금원차용을 위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었다거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 사용인이었다거나 아니면 피고의 차금행위로 오인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