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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5두53015 판결
강등처분취소청구
사건

2015두53015 강등처분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5596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사실로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징역 8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① 원고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불과 1개월여 만에 광주광역시 B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전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 대부분이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원 출신임을 알고 상급자에게 보직 변경에 대하여 항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팀장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② B의 팀원들은 전 팀장을 중심으로 시장에게 불리한 인터넷기사를 정비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왔고 원고가 팀장이 된 이후로도 원고를 제쳐두고 전 팀장의 주도 아래 선거운동을 계속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서는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와 귀책사유의 유형(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경과실인 경우)으로 세문하여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비위행위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극적인 묵인 또는 방조의 방법으로 비위에 이른 점에서 고의의 정도가 약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강등 정직' 중 수위가 낮은 처분이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대한 '감봉'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29년 이상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한 끝에 승진하였는데 불과 1개월여 만에 의사에 반하는 직책으로 전보된 후 소극적으로 저지르게 된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공직생활을 계속하여야 하는 처지에서는 치욕스러운 강등 처분을 받은 점에서 단순한 직급 강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복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제1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제2항) 규정하여 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및 공직 제도에 관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48조), 정당 등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는 등 일정한 정치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제57조) 규정하고 있고,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9조 제1항),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60조 제1항 제4호),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제85조 제1항 전문) 규정하고,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을 두어 특별히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255조 제3항 제2호).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관련 법령의 내용 ·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의 공정은 물론 헌법상 자유선거의 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충직한 봉사자여야 함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공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설령 원고가 선거운동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징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공무원은 부여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고 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거나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강등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부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공무원이 그에 동조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사상 보상과 결부되는 경우 능력주의를 요체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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