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5596 강등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1925 판결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5. 1. 24. 지방행정서기보로 신규임용되어 2013. 9.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다가 2013. 10. 14. 광주광역시 B 팀장으로 전보되었다.
나. 징계처분의 사유 및 경과
1) 피고는 2014. 9. 15.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3. 10. 14.부터 C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D의 위임을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유해하거나 비판적인 글이 노출되면 후순위로 노출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24회에 걸쳐 속칭 '밀어내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 원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2013. 12.부터 2014. 2.까지 사설업체를 통해 인터넷상에 불리한 글이나 검색어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에 335만 원의 금품 지급을 약속하였다(이하 위 처분사유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4. 9. 15.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1. 20.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형사재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원처분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2014. 9. 15.자로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강등하고 3개월 동안(2014. 9. 15. ~ 2014. 12. 15.) 정직을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된 2014. 9. 1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1) 한편,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4고합80 사건), 2014. 6. 27.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4노266 사건), 그 항소심에서 2014. 9. 25.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할 형 : 징역 8월)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4. 10.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며, 30년 넘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사유는 그 내용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비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3.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총무과 소속으로 있다가 그로부터 불과 1개월 11일 만에 광주광역시 B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전 B팀장인 F을 포함한 B 팀원들이 대부분 당시 광주광역시장이던 E의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던 선거운동원들인 사실을 알고 위 보직 변경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항의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F의 후임으로 B팀장 업무를 떠 맡게 되었다.
나) 다음으로 비위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광주광역시 B 팀원 중 원고를 제외한 F, G, H, I, J은 모두 E의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 출신으로서 원고가 B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기 전부터 B 소속 공무원(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13. 7.경부터 E에게 불리한 인터넷기사를 정비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비위를 조직적으로 저질러 왔고, 위 G, H, I, J은 원고가 B팀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도 원고를 제쳐두고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등 전임자인 F의 주도 아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왔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B팀장이라는 직책상 F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다.
다) 한편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적용된 구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2. 15. 광주광역시규칙 제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마목(기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파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정직이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은 감봉이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은 견책인바, 비록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범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설령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소극적인 묵인 또는 방조의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비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고의의 정도가 약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있어 원고에게 고의 여부를 떠나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징계는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 정직' 중 수위가 낮은 처분이거나 '감봉'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29년 8개월 가까이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에 전념하여 온 끝에 2013. 9. 3. 비로소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 불과 1개월 여만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직책으로 전보되어 그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지르게 된 앞서 본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중징계처분인데다가 공직생활을 계속하여야 할 처지에서 볼 때 지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강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직급 강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 가혹한 처분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칠
판사 박현수
판사 장찬수
주석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실체적 위법사유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이외에는 모두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