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사실로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징역 8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나, ① 원고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고 불과 1개월여 만에 광주광역시 B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전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 대부분이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원 출신임을 알고 상급자에게 보직 변경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팀장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② B의 팀원들은 전 팀장을 중심으로 시장에게 불리한 인터넷기사를 정비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왔고 원고가 팀장이 된 이후로도 원고를 제쳐두고 전 팀장의 주도 아래 선거운동을 계속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의 징계양정 규칙에서는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와 귀책사유의 유형(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경과실인 경우)으로 세분하여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비위행위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극적인 묵인 또는 방조의 방법으로 비위에 이른 점에서 고의의 정도가 약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은 '비위 정도가...